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실지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정당함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실지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〇〇건설(주)의 이사라고 믿었다는 이〇〇은 〇〇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〇〇건설(주)의 실질적 대표자 박〇〇은 공사용역제공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〇〇건설(주)의 〇〇계좌에서 2003.5.9. 1억 9천 6백만원과 2003.5.30. 2억 8천만원 합계 4억 7천 6백만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각각 같은 날 청구인들의 쟁점공사 관리ㆍ감독권을 위임받은 박〇〇의 〇〇축협 〇〇지점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청구인들은 〇〇건설(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인정할 수박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〇〇건설(주)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주식회사 〇〇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서, 박〇〇의 〇〇중앙회 저축예금계좌 거래내역, 〇〇건설(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사본, 현장대리인계사본, 〇〇건설(주)의 납세증명(〇〇세무서장 발행)사본, 〇〇건설(주)의 지방세 납세증명서(〇〇시장 발행)사본, 이〇〇의 명함사본, 이〇〇의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백〇〇의 〇〇은행계좌(000-000000-00000) 통장사본, 백〇〇의 〇〇은행계좌(000-000000-00000) 통장사본, 박〇〇의 확인서사본, 박〇〇의 확인서사본 및 고소ㆍ고발접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박〇〇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〇〇컨설팅의 감사로서 〇〇지방국세청장의 〇〇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건축주(청구인들)가 재외국민으로 국내사정이 어두워 건축주의 대리인으로 쟁점공사의 모든 관리, 감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〇〇건설(주)에 송금한 자금을 인출하여 2003.5.9. 196,000천원, 2003.5.30. 280,000천원을 박〇〇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〇〇건설(주)를 설립하여 실제 자료상행위를 한 박〇〇이 〇〇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실지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