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자일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307 선고일 2006.12.20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실지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백〇〇, 백〇〇)은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000 소재 근린생활시설 대지 1,157㎡, 건물연면적 1,999.26㎡(백〇〇의 건물), 같은 동 000 소재 근린생활시설 대지 2,234㎡, 건물연면적 997.5㎡(백〇〇의 건물)(백〇〇 및 백〇〇의 건물을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와 관련하여 〇〇건설 주식회사[이하 “〇〇건설(주)” 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백〇〇),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백〇〇), 합계 공급가액 500,000,000의 세금계산서를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각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〇〇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현지확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4.15.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40,443,400원(백〇〇 고지분) 및 34,589,700원(백〇〇 고지분)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자 〇〇건설(주)의 국세ㆍ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〇〇이 이사의 직위로 근무하던 회사이기에 2003.5.1. 〇〇건설(주)와 건설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후 이〇〇이 쟁점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3.5.7. 백〇〇의 〇〇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250,827천원을 인출하여 2억원을, 2003.5.30. 백〇〇의 〇〇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308,755천원을 인출하여 3억원을 〇〇건설(주)에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으며, 송금한 금액의 자금원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000 소재 상가건물을 2002년 6월에 양도한 자금이다. 공사대금 지급후 2003년 6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상황을 알아 본 결과 〇〇건설(주)의 회사내부사정으로 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2003.7.8.에 주식회사 〇〇건설과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은 〇〇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들이 공사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〇〇건설(주)가 곧바로 인출하였기에 이건 거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들이 거래상대방의 그러한 사정까지 알면서 거래할 수는 없는 것이며, 2003년 5월 공사도급계약시 〇〇건설(주)의 납세증명서, 건설업등록수첩, 〇〇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행한 건설기술경력증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〇〇건설(주)의 건축부 차장 연〇〇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현장대리인계, 〇〇건설(주)의 현장소장 및 이사 직함의 이〇〇의 명함을 받는 등 〇〇건설(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이〇〇과 연〇〇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점에 〇〇건설(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이들이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〇〇의 경우 명함에 현장소장 및 이사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의심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시에 이〇〇을 상대로 사실확인한 바, 개인적 사정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〇〇건설(주)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청구인들에게 제시하였으며, 연〇〇의 경우 〇〇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행한 건설기술경력증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한 현장대리인계를 청구인들에게 제시하였다. 〇〇지방국세청에서 〇〇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〇〇건설(주) 실질적 대표자 박〇〇의 전말서에 대하여 박〇〇에게 항의한 바, 박〇〇은 조사당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사과하며, 실제내용은 청구인들과의 거래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〇〇건설(주) 대표이사인 박〇〇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고소장을 〇〇지방검찰청에 2006.2.13. 접수하여 현재 수사중이다. 청구인들이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5,000만원은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이〇〇에게 몇 천만원 단위로 지급하였으며, 이〇〇은 〇〇건설(주)의 실질적 대표자 박〇〇에게 지급하였다며 이 건 청구시 박〇〇의 〇〇중앙회 저축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〇〇건설(주)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일 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〇〇건설(주)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알지못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증빙으로 제시한 이사 이〇〇의 명함과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의 〇〇계좌(000-00-000000)로 송금한 5억원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〇〇은 〇〇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〇〇건설(주)의 실질적 대표자 박〇〇은 공사용역제공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〇〇건설(주)의 〇〇계좌에서 2003.5.9. 1억 9천 6백만원과 2003.5.30. 2억 8천만원 합계 4억 7천 6백만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각각 같은날 청구인들의 쟁점공사 관리ㆍ감독권을 위임받은 박〇〇의 〇〇축협〇〇지점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〇〇건설(주)의 이사라고 믿었다는 이〇〇은 〇〇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〇〇건설(주)의 실질적 대표자 박〇〇은 공사용역제공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〇〇건설(주)의 〇〇계좌에서 2003.5.9. 1억 9천 6백만원과 2003.5.30. 2억 8천만원 합계 4억 7천 6백만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각각 같은 날 청구인들의 쟁점공사 관리ㆍ감독권을 위임받은 박〇〇의 〇〇축협 〇〇지점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청구인들은 〇〇건설(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인정할 수박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〇〇건설(주)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주식회사 〇〇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서, 박〇〇의 〇〇중앙회 저축예금계좌 거래내역, 〇〇건설(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사본, 현장대리인계사본, 〇〇건설(주)의 납세증명(〇〇세무서장 발행)사본, 〇〇건설(주)의 지방세 납세증명서(〇〇시장 발행)사본, 이〇〇의 명함사본, 이〇〇의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백〇〇의 〇〇은행계좌(000-000000-00000) 통장사본, 백〇〇의 〇〇은행계좌(000-000000-00000) 통장사본, 박〇〇의 확인서사본, 박〇〇의 확인서사본 및 고소ㆍ고발접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박〇〇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〇〇컨설팅의 감사로서 〇〇지방국세청장의 〇〇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건축주(청구인들)가 재외국민으로 국내사정이 어두워 건축주의 대리인으로 쟁점공사의 모든 관리, 감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〇〇건설(주)에 송금한 자금을 인출하여 2003.5.9. 196,000천원, 2003.5.30. 280,000천원을 박〇〇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〇〇건설(주)를 설립하여 실제 자료상행위를 한 박〇〇이 〇〇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실지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