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서 여러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한 점,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양도된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는 볼 수 없음.
쟁점토지에서 여러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한 점,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양도된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는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1.6.26. ○○도 ○○시 ○○동 400번지 토지 1,511㎡(같은동 403-3번지 도로 70㎡ 포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9.29. 그 지상에 조립식 경량판넬구조인 창고 164.7㎡를 건축하여 2005.6.30. 쟁점토지및 지상창고를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쟁점토지를 양도할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노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6.9.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11,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1.6.26. 취득하여 실지로 경작에 사용하였고, 1995.9.29. 그 지상에 창고를 건축하여 2006.6.30. 양도일 현재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가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5.9.29. ○○도 ○○사 ○○동 400번지 대지 1,646㎡ 지상에 조립식경량판넬구조인 창고(164.7㎡)를 신축하여 1996.1.20.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2005.6.30. 양도하였음이 ‘일반건축물대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1981.6.26. 쟁점토지 1,511㎡를 그 지목이 ‘답(沓)’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1996.3.26. 쟁점토지 중 70㎡가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가 2002.12.3. 다시 ‘창고용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2005.6.30.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대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명단조회’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번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업종 개업일(폐업일) 임대인
○○산업 (김○○) 000-00-00000 화물중개 ‘94.3.21(’95.12.30) 확인불가
○○종합상사 (박○○) 000-00-00000 자기타일 도매 ‘94.3.29(’96.12.31) 확인불가
○○(오○○) 000-00-00000 화물건재 ‘97.8.26(’99.3.31) 청구인 (주)○○양회 000-00-00000 시멘트 도매 ‘98.12.10(계속사업) 청구인 (김○○) 000-00-00000 임대 ‘99.9.2(’05.2.28) 청구인
○○공업사 (박○○) 000-00-00000 산업용기계 제조 ‘99.12.5(’01.12.31) 청구인
○○철광산업 (이○○) 000-00-00000 철물건축자재 제조 ‘01.6.1(’03.1.1) 청구인 (라) 청구인은 1997.8.21.부터 2001.11.16.까지 주식회사 ○○양회에 임대한 기간외에는 창고를 농가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1994년 3월부터 ‘ 94.3.21(’95.12.30)사업 대표 김○○에게 사업장으로 임대한 건물은 청구인 소유인 인근 401-1번지 토지상 건물로서 임대계약서 작성시 임대점포 소재지를 쟁점토지 400번지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01-1번지 토지상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고 있고, ○○종합상사, ○○공업사, ○○철광산업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양회에 대한 임대계약이 2001.11.16. 종료되었다는 증빙으로 임대보증금반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서 ○○산업 등 여러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주식회사 ○○양회에 대한 임대외에는 쟁점토지상 창고를 임대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양회에게 2001.11.16.까지만 쟁점토지상 창고를 임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임대보증금반환 영주증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다시 ‘창고용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때 2005.6.30.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의 창고를 농가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