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목적물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형태로 채권을 대위변제 받은 것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담보목적물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형태로 채권을 대위변제 받은 것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〇〇세무서장이 2006.7.11. 청구인을 윤〇〇의 2003.1.31. 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163,118,300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납세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 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〇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가 있은 후 당해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기타 이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〇 부동산등기법 제6조 【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
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부기등기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②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〇〇문화스포츠센타)의 신축과 관련하여 윤〇〇에게 23억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동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약정(1995.11.8., 1996.4.19., 1996.6.28.)을 거쳐 쟁점건물에 대해 채권담보 목적으로 1996.4.1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를 하였고, 2003.6.20. 위 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로 보고 2003.1.31. 납기로 고지한 윤〇〇의 체납세액(부가가치세, 쟁점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였다.
(3) 윤〇〇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세액의 납기일은 2003.1.31. 이고,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일은 같은 해 2003.6.20.이지만 위 본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일은 1996.4.19.인 바, 2003.6.20. 본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의 순위는 가등기일인 1996.4.19.로 소급한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건물은 실질적으로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국심 1994구257, 1994.4.1.같은 뜻임). (다) 그렇다면,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