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서의 취소는 고발서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 아니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음.
고발서의 취소는 고발서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 아니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2000.12.1부터 2002.6.10까지 ○○도 ○○시 ○○동 000-0번지에 본점을 둔 (주)○○건설무역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처분청은 (주)○○건설무역이 2002년중 ○○건설중기(주) 외 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10,32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주)○○건설무역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위 가공매입액중 496,486천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6.1.1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250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주)○○건설무역과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2006.6.27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이의신청결정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주)○○건설무역에 부과한 법인세와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위 취소된 내용을 기준으로 당초 고발한 내용을 수정하여 2006.9.27 ○○경찰서장에게 고발내용을 변경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고발내용에 불복하여 200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귄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4) 조세범처벌법 제6조 【고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만, 제12조의 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분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고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체 제출한 행위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1) 이 건 과세처분 및 고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주)○○건설무역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하여 2005.6.27 (주)○○건설무역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2006.1..1 (주)○○건설무역에게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인에게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2006.2.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6.6.30.이의신청결정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취소(법인세 취소)하고, 2006.9.27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고발서 내용을 변경하여 고발관서인 ○○경찰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당초 고발관서인 ○○경찰서장에게 당초의 고발내용을 변경하여 통보(2006.9.27)한 고발서의 범칙사실 변경내용에 의하면, 범칙혐의법인 (주)○○건설무역은 아래의 범칙혐의자들에 의하여 2002.1.1부터 2004.6.30까지 ○○도 ○○시 ○○동 000 ○○프라자 2층 소재 △△(000-00-00000)외 1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5매 86,700천원을 실지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 교부하여 주어 거래처들로 하여금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11,271천원을 포탈하게 하였고, 2002.1.1부터 2002.12.31까지 ○○○○시 ○○구 ○○○0○ 00000 ○○○빌딩 000호 소재 ○○건설중기(주) 외 5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3매 공급가액 510,319천원을 용역의 실지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104,956천원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는 법인으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11조의 2 제4항에 규정한 범칙법인이며, 범칙행위 혐의자인 청구인은 (주)○○건설무역에서 2000.12.1부터 2002.6.1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하게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종합소득세와 (주)○○건설무역에게 부과되었던 법인세가 이의신청결정에 의거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국심1988부 1213, 1988.12.24 같은 뜻임) 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경찰서장에게 고발한 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해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이 당초 고발서 내용을 이의신청결정에 의거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고발관서에 정정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위 고발서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고발서의 취소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 아니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