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세액이 감액된 경우 고발의 취소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292 선고일 2006.12.05

고발서의 취소는 고발서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 아니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1부터 2002.6.10까지 ○○도 ○○시 ○○동 000-0번지에 본점을 둔 (주)○○건설무역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처분청은 (주)○○건설무역이 2002년중 ○○건설중기(주) 외 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10,32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주)○○건설무역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위 가공매입액중 496,486천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6.1.1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250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주)○○건설무역과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2006.6.27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이의신청결정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주)○○건설무역에 부과한 법인세와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위 취소된 내용을 기준으로 당초 고발한 내용을 수정하여 2006.9.27 ○○경찰서장에게 고발내용을 변경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고발내용에 불복하여 200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의 경우 (주)○○건설무역 및 청구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의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정정결정하여 취소하고, 고발한 조세포탈액을 결정취소하는 등 고발의 근거가 모두 소멸되었고, 조세범처벌법은 고발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재결정 또는 재경정하는 경우 반드시 고발내용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고발은 고발전치주의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고유권한이며, 또한 이 건은 당초 고발시에 자료상행위자와 관련제세포탈에 대하여 고발을 하였다가 추후 관련제세가 축소되어 고발내용을 변경하여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였는 바, 고발내용 변경에 대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고발과 관련된 조세포탈세액이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의거 감액된 경우, 청구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귄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4) 조세범처벌법 제6조 【고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만, 제12조의 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분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고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체 제출한 행위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 나. 사실관계 조사

(1) 이 건 과세처분 및 고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주)○○건설무역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하여 2005.6.27 (주)○○건설무역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2006.1..1 (주)○○건설무역에게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인에게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2006.2.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6.6.30.이의신청결정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취소(법인세 취소)하고, 2006.9.27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고발서 내용을 변경하여 고발관서인 ○○경찰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당초 고발관서인 ○○경찰서장에게 당초의 고발내용을 변경하여 통보(2006.9.27)한 고발서의 범칙사실 변경내용에 의하면, 범칙혐의법인 (주)○○건설무역은 아래의 범칙혐의자들에 의하여 2002.1.1부터 2004.6.30까지 ○○도 ○○시 ○○동 000 ○○프라자 2층 소재 △△(000-00-00000)외 1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5매 86,700천원을 실지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 교부하여 주어 거래처들로 하여금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11,271천원을 포탈하게 하였고, 2002.1.1부터 2002.12.31까지 ○○○○시 ○○구 ○○○0○ 00000 ○○○빌딩 000호 소재 ○○건설중기(주) 외 5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3매 공급가액 510,319천원을 용역의 실지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104,956천원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는 법인으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11조의 2 제4항에 규정한 범칙법인이며, 범칙행위 혐의자인 청구인은 (주)○○건설무역에서 2000.12.1부터 2002.6.1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하게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종합소득세와 (주)○○건설무역에게 부과되었던 법인세가 이의신청결정에 의거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국심1988부 1213, 1988.12.24 같은 뜻임) 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경찰서장에게 고발한 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해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이 당초 고발서 내용을 이의신청결정에 의거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고발관서에 정정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위 고발서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고발서의 취소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 아니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