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당초 증여 당시보다 증가한 이익을 계산할 때 정산기준일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보호예수기간이 해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주식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증여받은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당초 증여 당시보다 증가한 이익을 계산할 때 정산기준일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보호예수기간이 해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주식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이○○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데, 2001.12.28.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의 주식 2만주를 1주당 1,375원에 취득하였고, 무상증자를 통해 9800주를 더 취득하여 29,8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3.2.11.△△의 주식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고 △△의 최대주주인 이○○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정산기준일인 협회등록된 후 3월이 되는 날 이전ㆍ이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4,439원으로 청구인은 취득가액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었는데도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에 의거 2006.8.7. 청구인에게 2003.5.11. 증여분 증여세 12,948,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002.12.18 개정) 1.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999.12.28신설) 2.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12.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 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1999.12.28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2002.12.18 개정)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2002.12.18 신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2003.12.30.제목개정)
① 법 제4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 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03.12.30.후단삭제)
② 법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2003.12.30. 개정)
③ 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999.12.31.신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1999.12.31.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1999.12.31.신설) 1.(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1999.12.31.신설) 2.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1999.12.31.신설)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1999.12.31.신설)
1.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1999.12.31.신설)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1999.12.31.신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