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보 처분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280 선고일 2006.12.26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진행 과정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산업기계 대표 홍○○(이하 “○○산업기계”라 한다)로부터 2003.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2003.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2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등 공급대가의 합계 302,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기계장치로 계상하였다가 당해 사업연도 말에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여 150,000천원을 손금산입하였고,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12,518,333원을 감가상각하여 손금산입하였으며, 2005.5.6.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한편, 200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시 150,000,000원 및 12,518,333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2005.9.12.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산업기계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산업기계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가공여부를 조회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사실이 있으며, ○○산업기계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5.5.9.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시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라고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 302,5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8.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세무서장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산업기계가 자료상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나, 과세관청의 통지 등에 의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산업기계가 자료상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아니므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유죄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에서의 ‘미란다원칙’이 세법에서도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세무서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소명요구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서 ○○산업기계가 자료상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청구법인이 인지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기 전에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에 산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본문의 납세자에게 자기보정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보다는 단서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세무서장이 ○○산업기계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팩스로 송신한 사실만으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산업기계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기간 중 당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전화로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시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보관하던 쟁점세금계산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송신하고 세무대리인은 그대로 다시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팩스로 송신한 점이 확인되며, ○○세무서 조사자가 조사진행 과정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자료상확정자료’라고 적색으로 기재된 점과 당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의 핸드폰번호와 세금계산서를 팩스로 받을 것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2005.5.6.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은 2005.2.1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 한 것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2.19, 단서신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5. 서류의 주요내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중 ○○산업기계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수취하여 장부에 계상하였고, ○○세무서장이 2004.11.5 ~ 2004.12.20. 기간동안 ○○산업기계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들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 통지(2005.9.12)전에 2005.5.6. 쟁점세금계산서들이 가공임을 시인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302,500,000원을 입금하고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유형자산처분손실 150,000천원 및 감가상각비 12,518,333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유보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산업기계에 대하여 2004.11.5 ~ 2004.12.20. 기간동안 실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내용을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산업기계의 매출처 73개 업체에 문서번호 1212102-1249호 가공거래 여부를 조회하였고, ○○세무서 조사자는 전산출력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분석내용란에 매출처의 자료제출 및 가공거래여부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조사진행 내용을 관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상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분석내용중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의 당시 세무대리인의 이름 및 핸드폰번호와 ‘자료상자료 확정’ㆍ‘세금계산서 Fax받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세무서장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팩스 사본을 살펴보면, 2004.11.11. 17:15에 팩스번호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팩스번호)에서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1장에 복사하여 수신인을 당시 ○○산업기계 조사자인 이○○조사관으로 하여 송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해 팩스 사본에는 2004.11.11. 팩스번호 031-○○○-○○○○(청구법인의 팩스번호)에서 15:40에 송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산업기계 대표 홍○○는 2004.12.26. ○○세무서에 출두하여 쟁점세금게산서가 가공이라고 진술하였고, ○○세무서장은 2004.12.31 홍○○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은 2005.1.19.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자료상거래확정자료임을 통보받았고, 2005.9.12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들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산업기계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세무서 조사자의 조사진행 과정 관리 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의 팩스 사본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들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2005.5.9.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은 2005.2.1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