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고 대표자가 가공매입상당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고 대표자가 가공매입상당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〇〇화학으로부터 2000사업연도에 공급대가 54,769,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중 공급대가 15,939,000원은 2004년 법인세조사시 가공매입으로 적출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었고, 나머지 잔액인 쟁점금액은 〇〇화학이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2005.6.27.부터 2005.7.27.까지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2005.7.12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쟁점금액 38,830천원을 대표자 전〇〇이 2005.9.29. 청구법인의 〇〇은행계좌로 입금(반환)하고 2005.10.4.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면서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전〇〇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지 않고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고, 과세관청에게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입증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〇〇은행계좌 통장사본 등을 제사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인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전〇〇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입금(반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에게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대법원판례(2003두15300, 2005.5.12.선고)를 들고 있으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의제하여 소득처분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법원판례는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부과처분한 사건으로 이 건과는 처분사유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2005.7.12.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서2651, 2006.10.16.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