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려면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나 그 근거가 없고, 사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규모에 비하여 보상금액이 과다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으므로 기각함
쟁점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려면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나 그 근거가 없고, 사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규모에 비하여 보상금액이 과다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으므로 기각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8㎡, 같은 구 ○○동 ○○번지 대지 29㎡ 및 위 지상 건물 35.88㎡(이하“이 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한다)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및 보상비용조로 합계 270,000천원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법인세통합조사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 270,000천원 중 225,000천원(이하“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추가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6.3.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96,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외법인은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45,000,000원(=쟁점보상금 ×20%)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2.1.경 ○○도 ○○시 ○○구 ○○동에서 ○○센스빌 아파트 공사를 개시하였는데, 당시 공사 허가조건 중 하나로 청구인이 장기간 점유로 시효취득한 사업부지 인근의 이 건 토지 등을 매입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시민 휴양공간을 신설한 후 이를 ○○시에 무상귀속 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 등의 매입을 추진하던 중, 청구인의 보상비 과다요구에 따른 협상지연을 우려하여, ○○지방법원의 허가(당시 청구외법인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었던 까닭에 보상금 지출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였다)를 얻어 청구인에게 토지매입비용 45,000천원 및 영업권보상에 따른 보상비용 225,000천원(쟁점보상금) 합계 270,000천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다) 그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2.1.17. 15,000천원, 2002.1.25. 255,000천원을 각 지급하고, 이 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이 건 토지 등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 및 이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였으니, 이는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먼저,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여러 장과 판매일보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이라는 간판이 달려있는 가건물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판매일보에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일정한 날짜에 판매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도 쟁점보상금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았으니 그 성격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이 ○○지방법원 제3파산부(98파6293 회사정리)에 제출한 문서(신기: 제2002-013호)에는 “건물은 1994.4.8. 청구인외 4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되어 있고, 현재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총 매입금액 270,000천원 중 토지매입비용은 45,000천원으로 하고, 225,000천원은 건물 철거 및 영업권 보상에 따른 보상비용으로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품의서”에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약 400만원 상당)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함. 이전비용 및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총매입금액 270,000천원 중 45,000천원을 토지매입비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25,000천원은 건축물 철거에 따른 보상비용조로 지급한다.”라고 기재 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보상금 수령 이후 동일한 상호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사실 자체가 청구인의 종전 사업 영위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처 조○○가 2002.6.14.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여, 2002년 제2기 1700만원, 2003년 제1기 23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 영위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지급과정 전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보상금은 청구외법인이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이 건 토지 등의 조속한 매입을 위하여 양도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그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가) 먼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음식점 관련 어떠한 세금도 신고・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이 음식점 운영을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 역시 추가로 지급한 합의금인 쟁점보상금의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외법인이 ○○지방국세청의 법인세통합조사를 받은 후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매입비용으로 45,000천원, 영업권 보상에 따른 보상비 225,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인 보상비 225,000천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없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장(음식점) 이전에 대한 보상조로 지급받는 쟁점보상금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사업소득이고, 단지 보상금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우선, 동일한 상호로 동종 사업의 운영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종전 사업 영위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단지 판매일보만으로 청구인의 사업 여부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제반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청구인의 사업 영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설혹, 청구인의 사업 영위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쟁점보상금의 액수가 10평 남짓한 소규모 음식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고액인 점, 당시 이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평당 580천원임에도 청구인은 양도대가로 평당3,166천원으로 계산한 45,000천원을 별도로 지급받았고 쟁점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등을 양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끌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양도대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양도인인 청구인이 아니라 양수인인 청구외법인이 이를 지급한 점,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 역시 전반적으로 쟁점보상금을 이 건 토지 등 매입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지급한 보상금으로 파악한 점 등 쟁점보상금 지급과정 전체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상금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 등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매입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