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적송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적송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6.5.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41,170원의 부과처분은 59,9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소재 ○○○호에서 「○○」 이라는 상호로 1997.12.20.부터 제조 ∙ 합성수지를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대표: ○○○, 000-00-00000)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0,530,000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계량매입분 30,580,0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미계량 매입분 59,95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4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입처인 ○○○를 부분자료상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중간상인인 ○○○으로부터 매입하고서도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을 통하여 ○○○로부터 2004.6.28~2004.9.15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P.P(폴리프로필렌) 및 P.S 82,010kg을 90,53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여, 이를 매출처인 ○○○산업(000-00-00000)에 124,794,000원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매입내역 및 ○○○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계량매입분 30,580,000원(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규격품에 해당하는 나머지 미계량 매입분 59,950,000원(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인정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증빙자료로 환산가액표,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환산가액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계 량(kg) 미계량(P.P)/kg 합 계 세금계산서 (VAT포함) 2004.6.28 3,280 2004.7. 5 6,510 2004.7.10 4,500 2004.7.13 6,000 2004.7.18 6,000 2004.7.25 6,020 2004.7.28 6,000 2004.7.30 42,960,000 2004.8. 5 4,500 2004.8.13 5,990 6,000 2004.8.19 2,000 2004.8.20 6,000 2004.8.23 6,000 2004.8.30 33,040,000 2004.9. 2 6,000 2004.9.13 6,000 2004.9.15 6,000 2004.11.11 25,920,000 합 계 27,800 54,500 82,300 환산가액 30,580,000 59,950,000 90,530,000 101,920,000
- 주) P.P 단가: 1,100/kg (나) 거래상대방인 ○○○가 확인한 거래내역확인서를 보면, 2003.3월~2004.10월까지 중간상인 ○○○을 통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대금 결제는 어음 및 현금으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에게 거래대금을 결제한 증빙으로 제시한 당좌수표 및 어음 등의 배서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에게 거래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 거래내역확인서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의 또 다른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의 처)에게 2004.7.26 3,000,000원, 2004.8.28. 120,000원, 2004.9.1. 2,000,000원, 2004.9.16. 5,000,000원, 2004.9.24. 10,000,000원 합계 20,120,000원이 무통장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번지에 소재한 ○○○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보면,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량 등에 있어서 상호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4.6.28.에 작성된 계량증명서상 총중량은 6,270kg으로, 차량의 중량은 3,280kg으로, 실중량은 2,990kg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6.2.14. ○○○화학으로부터 수령한 거래적송명세서표 및 2006.4.24. ○○○○○○사로부터 발급받은 출하전표상 자재명란에 25kg/포(규격품)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로부터 원자재(P.P)를 실제 구입하면서 벌크(큰 마대)로 포장하여 매입하는 비규격품에 대해서만 계량증명을 받은 후 인수하였으며, 규격품(25kg/포)으로 인수한 분에 대해서는 계량증명이 사실상 필요없는 관계로 이를 생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매입함에 있어서 규격품에 해당되어 계량증명을 생략한 59,950,000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