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260 선고일 2006.12.20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제세 신고 및 급여지급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4.12.31. 2003년 중 ○○○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등 369,741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5.5.31. 369,741천원, 2005.6.2. 339,741천원 등 합계 709,48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6.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529,7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후 2006.4.14.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 중 339,714천원을 감액한 인정사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를 재통보받아, 2006.5.10.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488,7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대표자 ○○○은 쟁점법인을 운영하다가 2003.2.19. 부도가 발생하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감(2003년 3월~2005년 9월)된 바가 있으며,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수감되어 있는 ○○○의 말을 듣고 2003년 귀속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이 건 상여처분을 받았으며, 그 외에 쟁점법인의 부도와 ○○○의 사기에 의하여 전재산을 날렸고,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로 ○○○을 형사고소한 상태이다. 따라서 쟁점매출액에 관한 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인 ○○○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가정주부이고 형사고발 주장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매출액 상당의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실질적인 대표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작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99.10.14. ○○○를 소재지로 하여 철구조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4.1.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14,000주(35%)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개업일 이후 계속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01년 15,600천원, 2002년 24,000천원 등의 급여를 받았고, ○○○은 2001년 15,600천원, 2002년 15,600천원 등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근로소득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법인은 2004.12.31. 200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매출액(369,741천원)의 귀속자를 대표자가 아닌 ○○○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액의 귀속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인 의견서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6.11.27. 이 건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라는 등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 유가증권위조 등 피의사건(2003형제14342호)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2003년 5월)를 보면, 동 의견서에는 ○○○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위조 등의 피의사실은 혐의가 없고, 쟁점법인의 수입 및 수출 업무를 모두 관장하고 있어서 구속될 경우 쟁점법인의 회생이 어려워지며, 채권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남편인 ○○○의 탄원서(2003.6.23)에는 쟁점법인은 1999년 10월부터 주식회사 ○○○에게 수입물품을 납품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에서 2003.1.31.자 지급기일 발행어음 210백만원(5매)에 대하여 피사취를 걸고 유언비어 유포로 자금줄이 고갈되는 등의 사유로 2003.2.19. 부도발생하였으나, ○○○은 쟁점법인의 수출 및 국내영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핵심적인 자로서, ○○○이 계속 구속될 경우 쟁점법인의 사업과 채권자들의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됨으로 불구속 수사로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5) 한편, 쟁점법인은 처분청의 2004.2.5.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038천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46,574천원 등의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청구로서, 2005.1.28.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사건(국심2005중822, 2006.5.15)에서는 ○○○을 관리이사로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등은 매출누락 등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매출액은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수정신고한 것이고, ○○○은 쟁점법인의 수출 및 국내영업 업무를 전담한 관리이사로 보여지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제세 신고 및 급여지급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인정상여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