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253 선고일 2006.12.26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불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03년 2기에 자료상혐의자인 ○○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7.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93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건설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과 2003.7.14.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3.7.16.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공사 도중에 청구외법인이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잔금은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적법한 거래이고, 가공거래라 함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거래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인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쟁점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5.12.5.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대금결제는 주로 박○○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조사시 ○○기업주식회사의 주주로 지칭됨] 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지 청구외 법인에는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박○○를 통하여 신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박○○는 부도난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도용한 자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실지 거래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2기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실지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대표이사 홍○○은 2003년 2월경 회사부도로 사업운영을 못하던 중 사채업자의 소개로 알게 된 박○○에게 2003년 6월경 기장료및 기타비용조로 3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도장, 장부, 법인카드 등을 넘겨준 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곤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 100%로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까지 득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7.14.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계약금 40,000천원, 공사기간 2003.7.14~2003.11.30, 공사도급금액 563,750천원에 청구외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계약서만으로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2005.12.5. 이 건 관련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일체를 ○○도 ○○시 ○○동 ○○교회에서 알게 된 박○○에게 일임하여 신축하였고, 공사대금은 박○○에게 수시로 주기도 하고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준 경우도 많았으며 영수증 처리 등 세무관계도 박○○가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실제 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박○○가 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03.5.6~2004.5.25 기간동안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위 계좌에서 11회에 걸쳐 68,100천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이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이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인출금액(68,100천원)과 쟁점금액(350,000천원)은 상당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인출금액의 수령자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이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외 5개 업체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실제 공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현금이나 가계수표로 일정금액을 인출한 것은 확인되나 인출금액과 쟁점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인출금액이 청구외법인이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전무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일체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박○○에게 일임하여 신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