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중3252 선고일 2006-12-22

[요지] 경마게임을 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결정] 국심2006부157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4.6.1부터 “OOO OOOO”라는 상호로 OOOOOOOO(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및 2005년 1기 과세기간에 이용자의 현금투입총액에서 상품권지급액을 공제한 금액(평균배당율 95%)을 과세표준(2004년 1기 32,093,000원, 2005년 1기 33,965,2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청구인의 쟁점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투입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고투입총액 및 상품권구입량 등을 알 수 있는 장부를 보관하지 않는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고, 2006.3.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97,326,610원 및 2005년 1기 91,20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6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게임장의 경마게임기를 이용하는 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닌 사행성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경마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의 95%가 이용자에게 시상금인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도 게임기투입총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게임장의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일일거래내역을 근거로 게임기 투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결정방법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총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장부를 보관하지 않아 입회하여 확인한 수입금액과 컴퓨터기록상 수입금액이 동일해 일일투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 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 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 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 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 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 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 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 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 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음반·비디오게임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 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정 의】①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 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 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 적으로 회전판돌리기ㆍ추첨ㆍ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2【기타 사행행위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 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 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시행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4.3부터 OOO OOO OOO에서 인터넷 PC방을 운영하다가 2004.6.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스크린경마게임기 36대(가액 330백만원)을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04년 2기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32,093,000원 및 33,965,2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5.9.8~2006.1.27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입회)실시결과 나타난 아래 표의 1일수입금액과 게임장 메인컴퓨터의 수입금액이 동일하다 하여 컴퓨터에서 출력한 기록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O OO OOOO OO O OOOOO (OO O O)

(2)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고 경마게임의 경우 카지노게임과 진행방법 등이 유사한 사행성행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게임장은음반·비디오게임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오락실로 분류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행행위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카지노업과 같은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입장객에게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로 볼 수 없으며, 그 이용방법이 게임기를 사용하여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품을 지급 받는 것으로서 게임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쟁점게임장을 사행성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의 투입총액에서 이용자에게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게임장의 스크린경마게임기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일정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이 충족할 경우에 한해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투입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OOOOOOOOOOO, OOOOOOOOOO OO OO),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쟁점게임장의 수입금액을 기록한 장부 등이 없어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 직접 입회조사하여 확인한 1일 게임기 투입금액과 게임장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수입금액이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추계경정방법을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