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5.7. 취득한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5.4. 양도하고 과세표준 596,000원에 대해 세율 9%를 적용하여 납부할세액을 48,27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이 2004.5.7. 양도일이 2004.5.4.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596,00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율 40%를 적용하여, 2006.9.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ㆍ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ㆍ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ㆍ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제94조 제1항 제1호 ㆍ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세율 9%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등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비고 계약금액 190.000,000 198,000,000 계약일
2004. 3.26
2006. 3.18. 중도금지급일
2004. 4.12.
2006. 5. 4. 잔금지급일
2004. 5.14
2006. 5.26 등이이전일(접수일) (등기원인일)
2004. 5. 7 (2004. 4. 7. 매매)
2006. 5. 4. (2006. 3.18. 매매) 등기부등본 기재 내용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는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되었으므로 취득일은 2004.5.7.이되고 양도일은 2006.5.4.이 되므로 보유기간은 2년 미만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세율 40%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