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쟁점2금액을 상속재산 누락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쟁점2금액을 상속재산 누락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7.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분 상속세 8,978,11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가 2004.12.2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5.6.23. 상속세과세가액을 1,937,846,176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917,846,176원으로 하여 상속세 193,818,467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 809,853,982원 중 196,535,649원을 미소명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5월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2004.6.29. 인출된 302,411,0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185,055,59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상속인들이 증여받았고(청구인 154,025,580원, 김○○ 31,030,010원), 116,239,64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고, 쟁점1금액과 함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김○○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 미소명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196,535,649원을 차감하면서 쟁점1금액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쟁점2금액은 상속재산 누락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6.7.15. 청구인에게 2004.6.29.분 증여세 42,448,480원과 2004년도분 상속세 8,978,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 중 154,025,580원은 청구인에게, 31,030,010원은 김○○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2001.2.7. 입금된 300,000천원은 김○○(피상속인 남편)이 은행별 예금자보호 한도제 실시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명의를 단순하게 차용하여 입금하였을 뿐, 김○○이 동 예금을 직접 관리하다가 2004.6.29.에 인출하여 김○○에게 147,000천원을 대여하는 등 김○○이 직접 지배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004.6.29. 인출된 147,000천원은 김○○이 3년후에 상환받는 조건으로 김○○에게 대여하였고, 김○○은 차용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7.14. 김○○이 김○○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김○○이 취득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은 김○○의 상환일인 2007.6.30.로 함이 정당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서 과세표준에 미달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20%로 적용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김○○으로부터 2001.2.7. 수표로 3억원을 받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확인되나, 김○○이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수익자임을 주장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147,000천원으로 김○○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4.7.14. 김○○이 취득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4.6.29.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김○○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김○○의 차용증상 상환일이 2007.6.30.로 대여기간이 3년이나 됨에도 무이자이며, 채권자가 김○○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증여세와 상속세 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허위증빙을 제출한 경우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이 2001.2.7. 남편 김○○으로부터 수령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3억원을 김○○이 피상속인의 명의만을 차용하여 예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 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증여받은 김○○ 대여금(147,000천원)의 수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3) 상속세․증여세 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20%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 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 한다.
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 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1.2.7.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점 000-00-0000-000)에 입금된 3억원의 자금원천이 김○○(피상속인의 남편)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상속인은 2001.2.7. 김○○으로부터 수령한 위의 3억원은 아래표와 같이 2001.2.7.부터 2004.6.29.까지 정기예금(○○은행 ○○지점)으로 운용되다가 그 중 147,000천원은 2004.6.29. 김○○의 직원인 안○○이 수표로 인출된 후, 김○○에게 대여되었고, 나머지 잔액 154,411천원(이자 2,411천원 포함) 중 154,295천원은 김○○과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래- 예입기간 계좌번호 금액(원) 비고 2001.2.7~2001.9.10 000-00-0000-000 300,000,000 신규계좌 2001.9.10~2002.3.10 000-00-0000-000 ″ 계좌변경 2002.4.2~2002.10.1 000-00-0000-000 ″ ″ 2002.10.1~2003.6.24 000000-00-00000-00 ″ ″ 2003.10.2~2003.12.29 000000-00-00000-00 ″ ″ 2003.12.29~2004.6.29 000000-00-00000-00 ″ ″ (다) 피상속인이 위 예금을 가입할 당시(2001.2.7)에는 ○○도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거주하였고, 위 예금이 인출된 당시(2004.6.29)는 피상속인이 병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음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진료내역서에 의해 나타나고, 위 예금이 예치되었던 ○○은행 ○○지점은 김○○사업장(○○구 ○○동 ○○)의 주거래은행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김○○이 2001.2.7. 3억원을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후, 직원인 안○○을 통해 직접 지배․관리하다가 청구인에게 2004.6.29. 147,000천원(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한 금액)을, 2004.11.30. 7,025천원(청구인 소득세 중간예납액)을 각각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김○○에게 대여한 147,000천원의 상환을 담보받기 위해 2004.7.14. 김○○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나머지 148,386천원은 김○○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쟁점2금액을 상속재산 누락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4.6.29. 김○○에게 147,000천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2004.7.14. 김○○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위 대여금 상당액을 2004.6.29. 증여받아 이를 김○○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대여금을 김○○으로부터 상환받기로 한 2007.6.30.를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을 보면, 김○○이 2004.6.29. 147,000천원을 김○○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고 2007.6.30.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 조사 시 청구인이 2006.5.4. 처분청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 대여금 147,000천원을 2004.6.29.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확인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 및 사실 확인서와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청구인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다. (다) 쟁점(1)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 예금 3억 원은 김○○이 피상속인의 차명으로 직접 지배․ 관리하다가 154,025천원은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48,385천원은 김○○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한 147,000천원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증여받아 김○○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위 대여금 상당액을 2004.6.29.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되,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명의예금 300,000천원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소명하였으나, 쟁점(1)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위의 예금이 김○○ 소유임에 따라 301,295,230원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예금 중 154,025천원을 김○○으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에 대하여는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 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