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국심-2006-중-3243 선고일 2007.06.14

특약분양계약서에 정상분양가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을 적용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감정평가액에서 비품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시가로 계산한 금액과 유사하므로, 저가양도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3. 청구인에게 한 2003.2기 부가가치세 10,404,299원, 2004.1.기 부가가치세 93,690,308원, 2004.2기 부가가치세 103,628,905원 및 2005.1기 부가가치세 1,336,243,912원의 부과처분은 2004.2기에 24,936,437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5.1기에 부당행위 계산부인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25,237,011원은 취소하며, ○○도 ○○시 ○○동 300-8외 4필지에 소재한 상가의 실제 분양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5년 11월 ○○도 ○○시 ○○읍 ○○리 874-8 ○○빌딩 405호에서 ○○○건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홍○○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사업자가 청구인이고, ○○도 ○○시 ○○동 300-8외 4필지에 ○○○아울렛(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이라는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4층 일부 및 5층 ‧ 6층에 위치한 공연시설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정상분양가액보다 2,523,701,168원 저가양도하였으며, 중간지급조건부로 쟁점상가를 분양하였음에도 분양대금을 수취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2005.1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4.1기중 ○○도 ○○시에 소재하는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도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429,86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 등을 적출하여 2006.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2기분 10,404,299원, 2004.1기분 93,690,308원, 2004.2기분 103,628,905원, 2005.1기분 1,336,243,912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홍○○의 말만 믿고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홍○○과 동업계약을 하였으나 설계 ‧ 건축 ‧ 대금지급 ‧ 세금계산서발행 ‧ 분양 ‧ 세무신고 등은 홍○○이 한 것이고, 청구인은 토지만 제공한 것으로 홍○○이 단독으로 쟁점상가를 신축한 것이고, 공동사업협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관련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쟁점사업을 청구인과 홍○○의 공동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쟁점상가의 일부를 ○○○○○에게 공급함에 있어 용도가 제한된 공연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상가 평당 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산출하였는 바, 처분청 과세시 일반상가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의 대출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도 영상시설 및 영사기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시가산정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쟁점상가를 건설함에 있어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도중 2004년 8월 ○○○○건설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도 ○○시에 소재하는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모든 건설을 ○○○○건설이 수행하였으므로 2004.1기 ○○○○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나 ○○○○건설은 2004.5.6. 설립된 법인으로 2004.5월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명의자 홍○○나 공사현장 기술자등의 확인만으로 2004.1기에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4)2005.1기 예정신고시 당초 명의자인 홍○○가 환급신고하였으나 환급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고지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5)2005.1기에 사실상 분양되지 않았음에도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쟁점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음이 세무조사시 명의자인 홍○○과 홍○○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사업을 홍○○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공동사업으로 보더라도 공동사업자 1인은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공동사업협약서상 토지 및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계약서에 표시된 일반 분양가액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5,215,676,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인테리어시설비를 포함하여 평가되었더라도 시설장치 및 비품가액을 차감할 경우 일반분양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에 대한 실분양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일반분양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홍○○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실제시공자가 ○○○○건설로 확인되므로 ○○○○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명의자인 홍○○의 2005.1기 예정신고시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2005.5.9. 환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관련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가분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청구인이 홍○○과 공동으로 쟁점상가를 신축하였는지 여부 (2)쟁점상가를 특수관계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3)2004.1기에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4)2005.1.기 부과처분중 명의자 홍○○의 환급신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적정 여부 (5)2005.1기중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재화의 공급없이 융자상 필요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명의자 홍○○ 및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 대표 홍○○이 쟁점사업 및 쟁점상가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쟁점상가를 홍○○이 단독으로 하였던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상가 신축에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홍○○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홍○○간의 ‘공동사업협약서’, 2005.7.21. 주식회사 ○○○○○ 홍○○이 ○○○○건설에게 보낸 내용증명, 분양현황표 및 기성금 수금내역서와 주식회사 ○○○○○ 대표 홍○○이 2007.4.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살피건대, 청구인은 홍○○이 쟁점상가를 단독으로 신축 ‧ 분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홍○○과의 공동사업협약서, 2005.7.1. 주식회사 ○○○○○ 홍○○이 ○○○○건설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홍○○ 및 홍○○의 진술내용 등을 볼 때, 쟁점상가를 청구인 단독으로 또는 적어도 청구인과 홍○○이 공동으로 신축 ‧ 분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과 홍○○을 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는 것이지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구성원 각자에게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인 청구인 1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하여 동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라) 소득세법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건설은 2005년 1기중 쟁점상가중 영화관(쟁점상가중 4층 일부 ‧ 5층 및 6층을 말하고, 이하 “쟁점영화관”이라 한다)을 ○○○○○에게 총 23억원에 분양하여 1,127,272,72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분으로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건설과 ○○○○○간에 체결된 특약분양계약서 제2조에 나타난 분양가격을 보면 토지의 경우 정상 분양가격은 평당 1,200천원이나 28.9%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당 853,159원으로, 건물의 경우 정상 분양가격은 2,800,000원이나 할인율 67.6%를 적용하여 평당 907,305원으로 각각 특약분양가격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을 합한 평당 4,000,000원이 정상 분양가격이나 평당 1,760,464원인 특약분양가격으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할인율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위: 원) 구분 정상분양가격 할인율 특약분양율 특약분양가격(평당) 토지 1,200,000 28.9% 71.1% 853,159 건물 2,800,000 67.6% 32.4% 907,305 계 4,000,000 1,760,464 (나)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영화관의 시가가 5,215,676,991원이라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의 자 장○○이 ○○○○○의 주식30%를 소유하여 청구인과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처분청은 쟁점영화관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401호 650.42㎡의 경우 4층중 영화관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가 평당 5,250천원에 분양되었고, 5층 및 6층의 경우 상기 특약분양계약서상 정상분양이 평당 4,000천원이라 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영화관의 시가를 5,215,676,991원으로 계상하였고, 당초 쟁점상가 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70%로, 토지를 30%로 안분계산한 것에 기초하여 쟁점영화관의 건물분 과세표준을 3,650,973,894원으로 계산하여 명의자 홍○○가 2005.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127,272,726원을 차감한 2,523,701,168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3)홍○○와 주식회사 ○○코리아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상 제5조 분양금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구분 분양평수 분양금액 계 1층 643.69 1,150∼1,300만원 7,757,820,000 2층 809.47 900∼1,000만원 7,440,010,000 3층 819.85 6,000,000 4,919,100,000 4층 1,028.52 4,000,000 4,114,080,000 5층 219.28 4,000,000 877,120,000 합계 3,520.81 25,108,130,000 4)대전○○○○은행은 ○○○○○에 대출하기 위하여 담보취득 목적으로 쟁점영화관을 감정평가하였는 바, 주식회사 ○○○○평가법인이 2005.7.25. 작성한 감정평가표에는 평가액은 6,150백만원이고 영화관으로서 인테리어 시설비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동 감정평가표에 쟁점영화관의 층별로 건물면적과 이에 대한 대지권으로 구분하여 감정평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인테리어시설비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청구인이 제시한 ○○○○○의 대차대조표 및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및 쟁점영화관의 기준시가를 본다. 1)2005사업연도말 ○○○○○의 대차대조표 및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상 시설장치 및 비품의 합계액은 1,859,219천원으로 2005.7.25. 주식회사 ○○○○평가법인이 쟁점영화관을 평가하기 전까지 취득한 시설장치 및 비품의 가액은 1,129,984천원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영화관 분양당시의 기준시가를 보면 합계 1,785,648원중 건물가액이 1,219,020천원으로 68.3%, 토지가액이 566,628천원으로 31.7%로 나타난다. (라)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화관이 공연시설로서 일반적인 상가 분양가격으로 쟁점영화관의 시가를 산정해서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영화관 특약분양계약서에 정상분양가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을 적용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감정평가액 6,150백원에서 감정평가법인이 쟁점영화관을 감평가하기 전까지 ○○○○○이 취득한 시설장치 및 비품 가액 1,129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5,021백만원으로 처분청이 쟁점영화관의 시가로 계산한 5,215백만원과 유사하며, 명의자 홍○○와 주식회사 ○○○○○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 제5조에서 4층과 5층의 분양금액을 평당 4백만원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실제 분양가격과 특약분양계약서상 정상분양가격을 근거로 하여 쟁점영화관의 시가를 5,215,676,991원으로 계상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쟁점사업의 명의자인 홍○○는 2004.1기중 제주○○○○로부터 아래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제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6매는 대표자가 백○○로 되어 있다. (단위: 원) 구 분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 액 2004.1기 예정 2004.1.31 80,719,144 8,071,914 2004.2.29 27,954,410 2,795,441 2004.3.31 140,690,820 14,069,082 소계 249,364,374 24,936,437 2004.1기 확정 2004.4.30 103,500,000 10,350,000 2004.5.31 19,500,000 1,950,000 2004.6.30 57,500,000 5,750,000 소계 180,500,000 18,050,000 계 계 429,864,374 42,986,437 (나)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명의자 홍○○의 진술 및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상가를 처음부터 ○○시에 소재하는 ○○○○건설이 시공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1)홍○○는 ○○○○건설의 실제 사장은 서○○으로 쟁점상가 신축공사는 서○○이가 처음부터 완공시까지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였고, 쟁점상가의 실제 건축주는 주식회사 ○○○○건설의 회장인 청구인이고, 홍○○가 동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기에 청구인이 하는 많은 업무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특히 쟁점상가 분양업무는 홍○○ 명의로 하였기에 서○○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2004.8.18 작성된 ○○○○건설 강○○과 ○○○○건설 서○○간에 체결된 ‘합의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 양 당사자 임의로 사실을 위장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라고 진술하였다. 2)처분청 조사시 쟁점상가의 공사와 관련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은 2003년 12월경 ○○건설 서○○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흙막이 토공사를 2004년 1월 20일경에 시공하여 2004년 4월경에 완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철강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은 2004년 1/4분기에 ○○건설주식회사 담당자인 서○○, 박○○과 거래하여 ○○건설 및 서○○ 명의로 50백만원 입금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2004.1기 예정신고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249,364,374원에 대한 매입세액 24,936,437원을 2004.2기에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의 명의자인 홍○○와 ○○○○건설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2매(2003.12.5. 및 2004.1.3.), 2004.8.18. ○○○○건설과 ○○○○건설의 합의서, 2004.8.19.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건설은 2004.5.6.에 설립되어 2004.1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없으며, ○○○○건설이 매출로 신고하였고, 쟁점상가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이 건설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명의자인 홍○○와 ○○○○건설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2003.12.5. 및 2004.1.3.)를 보면 ○○○○건설의 대표자가 백○○로 되어 있다. (라)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른 제주○○건설의 대표이사 변경내역을 보면, 2002.3.29.∼2002.9.9. 동안에는 박○○이, 2002.9.10.∼2004.4.11. 동안에는 양○○이, 2004.4.12.부터는 백○○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살피건대, 쟁점상가의 명의자 홍○○ 및 거래처들이 쟁점상가의 실제 시공자가 서○○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백○○가2004.4.12.부터 제주○○건설의 대표이사가 되었음에도 그 이전인 2003.12.5. 및 2004.1.3.에 명의자 홍○○와 제주○○건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제주○○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에 각각 대표가 백○○로 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2004.1기 예정신고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24,936,437원을 2004.2기에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추후 2004.1기에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4.2기에 24,936,437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중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 1기 예정신고시 환급신고한 것에 대한 환급여부 및 2005.1기에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살펴본다. 1)쟁점사업 명의자 홍○○는 2005.1기 예정신고시 매출을 ‘0’, 매입세액을 ‘126,684,546원’으로 하여 환급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2005.5.7. 조기환급으로 환급결정하여 2005.5.9. 명의자 홍○○의 국민은행 계좌(○○○○○○○)에 126,684,540원을 환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시 쟁점사업의 명의자 홍○○의 매출(공급가액 12,379,819,030원) ‧ 매입(공급가액 2,378,757,455원) 신고내용을 그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으로 인정하면서, 쟁점(2)의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 2,523,701,168원을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2005.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 1,123,389,000원을 차감하여 경정하였는 바, 2005.1기 총 매출세액 1,378,013,118원에서 총매입세액 277,984,546원을 차감하고 명의자 홍○○가 2005.1기 예정신고시 환급신고함에 따라 환급한 126,684,545원을 가산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 2,523,701,168원에 대하여 25,237,011원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당초 홍○○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추가되는 1,400,312,168원(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 2,523,701,168원 - 1,123,389,000원)에 대하여 14,003,121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2005.1기 총 매출세액 1,378,013,118원에서 총매입세액 277,984,546원을 차감하고 명의자 홍○○가 2005.1기 예정신고시 환급 신고함에 따라 환급한 126,684,545원을 가산한 1,226,713,118원에 대하여 70,290,661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따라서, 청구인은 명의자 홍○○가 2005.1기 예정신고시 126,684,546원을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액경정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자 홍○○의 상기 환급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5.5.7. 환급결정하여 2005.5.9. 명의자 홍○○에게 환급한 사실관계를 청구인이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 2,523,701,168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25,237,011원을 부과한 처분을 살펴본다. 1)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납세의무자의 임의적 의도에 영향받기 쉬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보아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에게 그 납세자의 행위 및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행위 또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납세자간에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인의 부당한 행위라 하더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자체를 부인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재계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야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도 부당하게 저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하는 효력만을 지니고 있을 뿐 실지거래를 재구성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가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영수증 기능도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할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점에서 이들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기로 한 대가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처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점에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가 미교부 또는 부실기재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화관의 저가양도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은 당초 쟁점상가 신축시 건축비를 ○○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인하여 차입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변제자금 조달 목적으로 2005.1기에 약 50개의 미분양상가를 타인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입금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실제 분양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대출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기에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서○○ ‧ 현○○ 및 현○○의 확인서, 2005.6.10. 7,991백만원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7,960백만원이 출금된 홍○○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의 거래내역, 대출별이자액 및 취득세 내역을 제시하였다. (나)처분청은 2006.1.24. 장○○ 등 14명의 12개 상가에 대한 분양미수금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하였으나 체납처분시 분양자들이 실제 분양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현○○ 등 3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대여하여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나 장○○ 등 11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계약금 및 잔금은 납입사실이 없고 중도금은 금융기관의 대출로 납입되었으며, 등기비용도 회사가 부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상가 전체에 대하여 분양된 것으로 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다결정한 혐의가 있고, 장○○ 등 14명에게 실제 분양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환급된 세액을 추징해야 하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다. (다)청구인 또는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현○○등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환원하는 소송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라)살피건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상가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서○○ 등이 확인서를 제출한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상가 분양여부에 대한 명의신탁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2005.1기중 실제 분양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