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축중인 건물을 양수한자가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달리 교부되었는지

사건번호 국심-2006-중-3236 선고일 2006.12.18

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전 소유자로 보이고, 세금계산서는 시공사가 전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는 건설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소재 신축 중인 〇〇〇〇호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정〇〇으로부터 2003.5.20 6,600,000천원에 매입하고, 쟁점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2003.5.2 개업)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시공업자인 〇〇사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로부터 2003.5.15 공급대가 850,300천원, 2003.5.28 770,000천원 합계 1,620,3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정〇〇이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3.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6,7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을 계약일 현재 신축 중(공정율 50%)이었으나, 완성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매매금액 6,600,000천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쟁점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2003.4.15 포괄양수 형태로 인수받았고,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음이 정〇〇의 폐업신고서, 건축주변경신고서, 공사대금 지급 관련 금융증빙에서 확인된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부동산중개인이 매매계약서 작성시 거래 관행상 건물이 완공될 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이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실질내용과 관련없이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〇〇과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상 매매조건에 의하면 ‘정〇〇이 전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필하는 조건’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시공사는 정〇〇에게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〇〇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매매대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시공사로부터 직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는 건설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3.3.24 매도인 정〇〇은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건축 중이던 쟁점건물은 6,60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정〇〇이 2003.5.20 매매잔금 3,740,0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는 ‘잔금지급전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며, 부가세는 매도인이 납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사용승인서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8.5 당초 건축주인 정〇〇은 시공사와 도급금액 2,500,000천원에 쟁점건물을 건축하는 도급게약을 체결한 사실, 2003.5.2 〇〇시장은 건축주를 정〇〇에서 청구인으로 하는 건축주변경을 허가한 사실, 2003.5.29 〇〇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한 사실 및 쟁점건물은 2003.6.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공사대금 정산합의서, 시공사의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및 공사비 송금내역에 의하면, 2003.6.20 시공사 대표이사 박〇〇은 쟁점건물 공사비 중 잔여액 342,300천원을 쟁점건물 매매가액에서 정산하여 정〇〇 대신 청구인으로부터 받기로 합의한 사실, 2003.4.30 및 2003.5.28 시공사는 청구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실, 청구인은 2003.5.26 25,000천원, 2003.6.3 63,000천원, 2003.6.9 1,190,000천원을 시공사측에 송금하였으며, 이에 시공사는 2003.5.15 공급대가 850,300천원, 2003.5.28 770,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4) 청구인 및 정〇〇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16 조사공무원에게 ‘2003.3.22 매매대금 6,600,000천원에 쟁점건물을 완공 후 취득하였고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공사대금 1,190,000천원은 정〇〇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〇〇농협에게 청구인, 정〇〇, 박〇〇이 모여 정〇〇의 동의하에 시공사에 직접 온라인 입금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정〇〇은 2005.6.1 조사공무원에게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중도금 지급 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나, 자신의 책임하에 신축완료하여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확인서 기재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5) 정〇〇의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정〇〇은 2003.5.30을 개업일(숙박/여관업)로 하여 2003.1.18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가, 2003.11.27 폐업일을 2003.5.2로, 폐업사유는 기타(포괄양도)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3.5.2을 개업일로 하여 2003.5.15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정〇〇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 경과, 청구인의 공사대금 송금내역, 시공사의 대금청구서, 포괄양수도계약서, 박〇〇의 확인서, 청구인의 처남인 노〇〇의 직장의료보험가입신청서 및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였고, 정〇〇은 청구인은 사업개시 시점에 폐업하였으며, 노〇〇을 통해 쟁점건물의 시공에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시공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7)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인 정〇〇이 잔금지급전 공사를 완료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부가가치세는 정〇〇이 납입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정영섭과 청구인은 모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정〇〇이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청구인은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과세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실제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정〇〇 모두가 거짓을 진술할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함)하고 있어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부합하는 바, 청구인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준공에 대한 책임은 정〇〇이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건축주 변경과 사업자등록 관련 정황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8) 한편,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쟁점건물 주소와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및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매매가액(800,000천원)만 기재되어 있고, 당시 정〇〇이 시공사에 실제 송금한 금액 1,390,000천원과 상이하며, 시공사의 확인이 없어 정〇〇과 시공사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박〇〇의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처남 노〇〇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신청일은 2003.9.9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2005.5.15)과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2003.5.2 농협 〇〇지점ㅇ에서의 현금인출 사실만으로는 당시 청구인을 대리하여 노〇〇이 쟁점건물 공사 중 현장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9)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정〇〇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는 시공사가 정〇〇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