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반면에 매입한 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매도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반면에 매입한 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4 ○○도 ○○시 ○○동 ○○○위 지상건물 (2층근린생활시설, 연면적 28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11.8 오○○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6.4.1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53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미수금에 관한 것 2.미지급금에 관한 것 3.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03.1.14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5.10.31 폐업한 후 2005.11.1 오○○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매입한 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양도일 이전에 청구인은 ○○○○○카페를 운영(2004. 2.12 ~ 2005.10.31) 하는 이○○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오○○이 사업을 영위하는 전○○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전산자료인 국세통합시스템(TIS)에는 전○○의 사업장등록신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2005.12.29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건물을 매입한 오○○은 청구인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쟁점건물을 포괄양도한 것처럼“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작성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소(제498호)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최○○, 이○○은 “2005.12.18 오○○의 허락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물의를 일으켜 사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2006.2.8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오○○은 2006.1.12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폐업처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오○○ 명의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고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포괄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보아 과세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반면에 쟁점건물을 매입한 오○○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5.10.31 폐업하고 그 이후인 2005.11.8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