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원만히 구매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데에 따른 대가로 수취한 토지의 철거용역에 대한 대가는 재산의 매매, 양도, 교환, 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음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원만히 구매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데에 따른 대가로 수취한 토지의 철거용역에 대한 대가는 재산의 매매, 양도, 교환, 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1.11.22부터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파트신축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 ○○구 ○○동 000 대지 37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시 ○○구 ○○동 000 임야 1,600㎡, 같은 동 000-0 전 274㎡, 같은 동 000-0 전 291㎡, 같은 동 산 000-0 임야 9,305㎡ 등 4필지 합계 11,47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시 ○○구 ○○동 ○○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000블럭 000롯트 체비지 2,263.8㎡(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쟁점③토지위에 정착된 불법건축물(장애인시설, 비닐하우스, 포장마차 등)의 철거용역과 관련된 “토지정리용역계약서(2003.6.30 작성,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시 ○○구청장과 쟁점③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매매계약서(2003.10.15 작성)”를 각각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약정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 1,465,456,250원을 쟁점토지중 쟁점③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매매계약서(2003.10.15 작성)”를 각각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약정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 1,465,456,250원을 쟁점토지중 쟁점③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235,2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후 청구인의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4,89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75%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중인 청구외법인은 2003.6.30 청구인과 “토지정리용역계약서(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 그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본래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①토지와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쟁점②토지를 82억원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체비지인 쟁점③토지를 청구외법인이 ○○시 ○○구청장으로부터 18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동시에 쟁점③토지위에 정착된 장애인들의 불법가건물과 비닐하우스 5개동(450여평) 및 포장마차 11개 업소를 완전히 철거해 주기로 한다. (라) 청구인이 위의 약정내용을 이행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억원의 철거관련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마) 그 후 청구외법인은 쟁점③토지를 ○○시 ○○구청장으로부터 18억원에 매수하지 못하였고 534,543,750원이나 비싼 2,334,543,750원에 매수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던 20억원에서 534,543,750원(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였음)을 차감한 1,465,456,250원만을 쟁점③토지상에 정착된 장애인들의 불법가건물 등을 철거해 준 용역대가로 수취하게 되었다. (바)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③토지위에 정착된 장애인들의 불법가건물 등을 철거해 준 대가로 청구인이 수취한 1,465,456,250원을 청구외법인이 매수한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철거관련 용역비로 보고, 쟁점토지중 쟁점③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235,220,000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114,895,8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나머지 1,230,236,250원은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신고누락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565,099,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였음). (사) 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쟁점①,②토지 위에는 당초부터 장애인시설 등 불법가건물등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계약서에 약정된 철거용역 대가는 쟁점③토지와 관련된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약서에 약정된 철거용역 대가인 1,465,456,250원을 청구외법인이 매수한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철거관련 용역비로 보고, 쟁점토지중 쟁점③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235,220,000원(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나머지 1,230,236,250원을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신고누락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인과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 법인의 장부, 증빙,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명백히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지로 거래한 양도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의 신고누락이 있다고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이 임의로 안분계산한 235,22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다 할지라도, 동 금액은 쟁점계약서상의 약정내용(쟁점③토지위의 불법가건물 철거용역)을 이행한 대가에 불과한 것이지, “재산의 매매, 양도, 교환, 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아파트신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험난한 것으로 인식되는 장애인들의 불법가건물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고, 수차례 머리를 돌로 맞아 피를 흘리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철거관련 용역비 중 상당액은 장애인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장애인들 대표의 확인서 첨부됨). (아) 따라서, 235,220,000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위(1)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신고누락분으로 본 1,230,236,250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중 쟁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양도소득금액 신고누락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1994.12.22 개정)
1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 ․ 양도 ․ 교환 ․ 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1999.12.31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 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1)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토지정리용역계약서 (2003.6.30 작성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2. 청구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면 청구외법인은 그 용역의 대가로 20억원을 지급한다. (나) 청구외법인은 위 약정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실제로 1,465,456,250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③토지를 약정내용에 의한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③토지를 약정내용에 의한 거래가액인 1,800,000,000원보다 534,543,750원이나 비싸게 취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534,543,750원을 다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약정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용역대가 1,465,456,250원을 쟁점토지중 쟁점③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235,220,000원(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후 청구인의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4,895,8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철거용역대가로 수취한 1,465,456,250원중 상당부분은 장애인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의 대표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1,465,456,250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양도소득금액 신고누락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75%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토지정리용역계약서(2003.6.30 작성분)’의 약정내용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역할은 쟁점③토지를 청구외법인이 ○○시 ○○구청장으로부터 18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과 쟁점③토지위에 정착된 장애인들의 불법 가건물과 비닐하우스 5개동(450여평) 및 포장마차 11개 업소를 완전히 철거해 주기로 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③토지위에 정착된 장애인들의 불법가건물 등을 철거해 주는 대가만으로 1,465,456,250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청구외법인이 추진하는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가 원만히 구매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수취한 용역대가 1,465,456,250원중 쟁점③토지의 철거용역과 관련된 쟁점금액은 75%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라기보다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한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 양도, 교환, 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에 해당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는 것이 시실관계에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75%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1,465,456,250원중 쟁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누락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되었고, 청구인 스스로도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불복을 제기한 바 없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심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