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실지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실지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플러스(주)의 법인등기부에 2002.1.11.~2003.1.13.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세무서장은 ○○○플러스(주)를 조사하여 2000년 제2기중 5,324,272천원, 2003년 제1기중 13,233,600천원 합계 18,557,872천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5,856,699천원, 2003년 1,045,528천원 합계 6,902,227천원(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상여처분금액 과세자료에 의거 2006.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4,639,96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6,857,8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5.18. ‘○○세무서장이 쟁점상여처분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2006.8.17. ○○세무서장으로부터 ‘당초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함’으로 통지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1) 처분청이 ooo플러스(주)의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표자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청구인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주) 조사서에는 ‘oooo(주)는 2000년 제2기~2003년 제1기중에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여 부당매입세액공제 및 원가공제한 혐의가 있으므로 법인 및 해당 과세기간중의 대표이사 ooo, ooo,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2006.1.2.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06.3.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통지받은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지목하는 ooo는 ○○경찰서에서 자신이 ooo(주)의 실지 대표자이며 사업편의상 대표 명의만 빌려 각기 다른 사람들을 등재시킨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2005.7.27. ○○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 ○○세무서장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ooo(주)의 실지 대표이사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를 가리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고, (다)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로 지목하는 ooo가 ooo(주)의 대표이사는 분명히 황병구임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가 ooo(주)의 실지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대표자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2006.8.17.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의 재조사중 ooo가 2006.7.10. 제출한 1차 소명자료에는 ‘ooo(주)는 ooo(주)의 총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본사 대표 이명기의 지시에 따라 운영될 수 밖에 없었고 대리점의 대표자도 ooo가 임명하였으며 ooo(주)의 모든 거래는 실지거래다’라는 내용만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고, 2006.7.31. 제출한 2차소명자료에는 ‘ooo(주)의 주주구성이나 경영진 구성은 외부표시와 실지 내용이 동일하며 ooo(주)의 대표이사는 분명히 청구인이다’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실지대표자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 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이 2002.8.26.로 되어 있으나, 2002년 사업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ooo(주)의 경영실장이었던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2년 제2기에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피의자 ooo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는 정상거래만 하였다면서 본 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명기는 본인이 ooo(주)의 실지 대표자이며 사업편의상 대표 명의만 빌려 각기 다른 사름들을 등재시킨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참고인 ooo, ooo, ooo 등의 진술이 피의자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등 피의자가 거래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이다’라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가공매입금액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 청구인이 ooo(주)의 실지 대표자로 지목하고 있는 ooo는 검찰조사시 자신이 실지 대표자라고 진술하였다가 oo세무서장의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번복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2년 8월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는 법인은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ooo가 실지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ooo(주)의 대표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서1126, 2006.6.1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