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별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 전후의 소득율 또는 제조원가비율만으로는 노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공사현장별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 전후의 소득율 또는 제조원가비율만으로는 노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6.27. ○○도 ○○시 ○○구 ○○동 00-0에서 설립되어 조명기구 및 전기부품 제조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1기에 ○○종합건설주식회사에 공급가액 49,545,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함에 따라 2005.10.11. 청구법인에게 2004.1기 부가가치세 6,609,7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2.15. 200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매출누락액중 45,454,545원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박○○ 외 2인에게 지급한 노무비 32,878,000원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기 수정신고시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4,090,455원을 과소익금산입하였고, 부외원가 32,878,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여 2006.7.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1,551,010원을 경정 ․ 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출누락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54,499,500원이 사외유출되었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의 매출로 기신고되어 있는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최○○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32,878,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부외원가로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건설하도급계약서 및 견적서에서 조명기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가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것임이 나타나고, 최○○에게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또는 하자보수기간 및 공사내용 등에 따라 선급금 또는 대금결제 지연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서상 공사기간과 최○○에 대금지급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쟁점노무비를 2004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않은 경우 소득금액 비율이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연도보다 급격하게 증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노무비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2005.10.27~2006.2.6 기간동안 21회에 걸쳐 21,362,00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과의 건설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과 청구법인이 최○○에게 송금한 기간이 서로 맞지 아니하고, 최○○에게 송금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노무비를 원가로 산입하지 않은 것은 기업회계 관행상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에 따른 결제지연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노무비가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노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쟁점입금액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회수분인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이 아닌 매출대금 회수분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점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부담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노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시 쟁점입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2004.12.31 법률 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2005.2.19 대통령령 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2004.12.31 법률 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2005.2.19 대통령령 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외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건설공사에 조명기구 설치공사를 하면서 쟁점노무비를 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4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위 조명기구 설치공사를 하였고,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상 공사기간과 대금지급기간이 다른 것에 대한 근거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아파트건설 하도급계약서 ․ 청구외법인이 건설한 아파트 등기부등본 및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는 바, 아파트건설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조명기구의 설치 및 납품공사의 공사기간은 2004.3~2004.5 및 2004.6.1.~2004.7.30.이고, 총공급가액은 539,818천원으로 현금(노무비) 및 어음(자재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견적서에는 원재료비 498,218천원, 취부인건비(노무비) 41,600원으로 되어 있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2004.7.31~2004.11.25. 동안에 15매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를 최○○ 및 최○○의 처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최○○의 확인서(2006.4.29. 작성) ․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지출결의서 18매를 제출하였는 바, 최○○에게 2004.1.9~2004.10.4. 동안 8차례에 걸쳐 현금 6,500천원을 지급하였고, 최○○의 처 김○○의 ○○은행 계좌(○○-○○-○○)에 2004.1.7~2005.1.13. 동안 10차례에 걸쳐 26,378천원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출결의서에는 이○○ ․ 김○○ ․ 김○○이 영수자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기 전 ․ 후의 소득율 및 제조원가비율 등을 분석하면 쟁점노무비를 손금산입하기 전에는 2004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되므로 쟁점노무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위: %) 사업연도 소득율 매출액대비 제조원가비율 전체 제조원가 비율 노무비 비율 산입전 산입후 산입전 산입후 산입전 산입후 2003 0.4 0.4 88.9 88.9 7.4 7.4 2004 5.6 4.1 87.0 88.5 4.5 6.0 2005 3.1 3.1 86.9 86.2 4.7 4.7
4. 청구법인은 최○○의 노무비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부외원가라는 근거로 손익계산서 ․ 제조원가명세서 ․ 소득자별원천징수부 ․ 계정별원장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최○○에게 인건비 ․ 원재료비 또는 외주가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최○○에게 쟁점노무비를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출결의서상 영수자로 되어 있는 이○○에 대한 소득자별원천징수부는 있으나 김○○ ․ 김○○에 대한 소득자별원천징수부는 없다. (나) 국세청전산자료에 따르면, 최○○은 2003.6.1.~2004.7.26. 기간동안 ‘○○조명’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기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04.9.11.부터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기신고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의 부외원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공사현장별 제조원가명세서 ․ 공사원가명세서 및 제품 또는 상품수불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노무비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매출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노무비를 손금산입하기 전후의 소득율 또는 제조원가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객관적 증빙없이 쟁점노무비를 손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노무비를 청구외법인의 매출에 대한 부외원가로서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2005.10.20~2006.2.10. 기간중 16회에 걸쳐쟁점입금액 21,361천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상기 통장사본에는 같은 기간동안 이○○이 38,643천원을 더 입금하였고, 10회에 걸쳐 14,370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05.10.1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후 2006.2.15.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입금액이 쟁점매출누락액의 부외원가라는 증거 또는 쟁점매출누락액이 당초부터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가 회수된 것이라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매출누락액은 매출시점에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이어서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입금액이 쟁점매출누락액의 일부를 법인이 사후에 회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