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218 선고일 2006.12.15

농지조성비 부과내역에 의하면 농지전용면적이 처분청으로부터 8년 자경으로 기 감면받은 농지보다 적은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분에 대한 농지조성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대토농지 비과세를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21. 청구인의 남편 이○○ 소유의 ○○도 ○○시 ○○면 ○○리 00 임야 2,013.735㎡, 동소 산00 임야 1,014.255㎡, 동소 산00 임야 293㎡ 등 3필지 합계 3,320.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5.10.5.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으며 2004.11.10. ○○시 ○○시군 ○○군 ○○면 ○○리 00 답 6,570 ㎡(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750,370원을 결정고지하였 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상 임야이나 실질적으로는 과수원으로 ○○시청에서 쟁점토지를 2002.12.10.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면서 산림훼손에 대한 대체조성비를 적용하 지 않고 농지조성비를 부과한 사실만 보아도 농지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직원이 ○○시청에 출장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 토지 특성조사표 를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자연림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 내역에 의하면, 임야로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3) 제1항 제3호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질적으로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2002.12.10.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면서 ○○시청에서 산림훼손에 대한 대체조성비를 적용하지 않고 농지조성비를 부과한 사실만 보아도 농지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조항인 소득세법 제89조 4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1호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종전 농지 양도당시에 자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2005년)에는 쟁점토지의 용도가 자연림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3~2005년도 재산세 내역서에 임야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토지특성조사표(2002~2005년)에는 쟁점토지의 용도가 과수원으로 수정(2006.5.24. 4개년치 모두를 직권경정 표시)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또한, 처분청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장허가를 득하고 복토하여 양도당시 농지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2003년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을 판독한 바, 동소 00은 과수원으로 확인되나 대토신청한 쟁점토지는 자연림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남편 이○○이 쟁점토지 등에 공장건물을 건축할 생각으로 2002.12월 농지전용신청을 하여 동소 00번지 및 동소 산00번지에 대한 농지전용 면적은 3,919㎡로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대,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규정은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이고 종전토지의 양도시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시장의 농지조성비 부과내역에 의하면 동소 00번지 및 동소 산00번지에 대한 농지전용 면적은 3,919㎡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8년 자경으로 기 감면받은 동소 00 전 4,374㎡보다 적은 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분에 대한 농지조성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대토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