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주주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주주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신고한 것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주주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주주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신고한 것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⑵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괄호생략)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②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코스닥상장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중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말하고,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