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208 선고일 2007.02.02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주주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주주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신고한 것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결제단말기를 제조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주 중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주주를 주주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주 중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주주의 주식 994,955주(1주당 액면금액 500원, 액면금액 합계 497,477,500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서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8.4.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9,949,5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한 이법취지는 과세관청이 주식변동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동 명세서를 제출할 당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은 그 가치가 상실되어 쟁점주식은 과세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⑵ 청구법인은 그 당시 사실상 영업정지상태로 회사정리계획안이 미인가 되어 회사의 갱생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리계획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이 남게 되어 법인세 신고업무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무자의 소액주주 집계에 대한 단순착오로 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한 주주 중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주주를 주주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신고하였지만 2003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의 변동내역을 주주별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2004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를 정정하여 2006년도에 보정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50만원을 초과한 주주를 주주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일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규정한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주 중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주주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별로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기재하였다 하여 동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겨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⑤ 법 제7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⑵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괄호생략)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②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코스닥상장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중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말하고,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면서 발행주식 총수의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중 보유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주주에 대하여 주주별로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일괄 기재하여 일괄 기재하였음이 확인된다. ⑵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자산 109억원, 부채 352억원, 자본 △243억원 상당으로 나타난다. (나) 2005.4.29. 수원지방법원 파산부결정(2004회3 회사정리사건)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청구법인의 금융기관 등 채권을 출자전환한다는 내용 등)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수 불부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206.6.8. 처분청에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하여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2003사업연도, 200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 중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구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⑶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2004사업여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 주주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일괄 기재한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규정한 “주식 등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이거나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⑷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6누15404, 1997.8.22. 참조)인바, 청구법인이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주주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주주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신고한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규정한 “주식 등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이거나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전3850, 2005.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