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207 선고일 2007.02.09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거의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다면, 입증책임은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전기제어장치 등 제조 ․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제2기에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9,02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김○○이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7.1.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12,516,000원 및 2000년 제2기 15,023,290원 합계 27,539,2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1.3.~1999.3.17. 사이에 25회에 걸쳐 김○○에게 합계 130,000천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김○○은 위 대여금의 변제를 미루어오다 현금 대신 소유하고 있던 반도체부품을 청구인에게 대물변제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예금통장을 제시하며 김○○에게 3년간 25회에 걸쳐 합계 130,000천원을 대여해 주었고, 현금 대신 첨부된 사진 속의 반도체 부품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5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금원이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대물변제 받은 부품을 김○○으로부터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김○○은 처분청 세무조사를 통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임에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 내용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자료상인 김○○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함께 1990. 5. 10.(2004. 9. 1.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부터 “○○산업”이라는 상호로 전기제어장치 ․ 자동화부품 제조 ․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김○○으로부터 2000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60,000천워의 매입세금계산서3매를, 2000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69,02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자세한 거래 내역은 아래<표>의 ‘거래명세표’와 같다고 주장한다. (단위: 천원) 일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품목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개) 공급가액 2000.4.25. 반도체IC 외 다수 18,600 IC 20 165 3,300 CPU소켓(433M) 39 100 3,900 FET(830A) 30

• 11,400 2000.5.25. 반도체FET 외 다수 24,800 IC 70

• 11,550 FET(830A) 30

• 11,400 CPU소켓(433M) 18.5

• 1,850 2000.6.24. 반도체IC 외 다수 16,600 IC 20 750 15,000 CPU소켓(433M) 16 100 1,600 2000.7.31. 433M외 1종 22,600 CPU(433M) 150 100 15,000 FET(830A) 20 380 7,600 2000.8.30. 433M외 1종 23,250 CPU(433M) 150 100 15,000 IC(KA) 50 165 8,250 2000.9.29. 830A외 2종 23,175 FET(830A) 15 380 5,700 CPU(433M) 150 100 15,000 IC 15 165 2,475 소 계 129,025천원 * ‘-’ 는 정확히 파악 되지 않는 부분임

(2) 청구인은 1996.1.3.~1999.3.17. 사이에 25회에 걸쳐 김○○에게 합계 130,000천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김○○은 당시 담보조로 타인발행 어음을 교부하였다가 어음 발행인이 부도위험에 처하였다는 이유로 위 어음을 회수한 후 대신에 청구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자신 소유의 반도체 물품 등으로 대물변제를 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 내역을 살펴보면, 위 계좌에서 1996.1.3.~1999.3.17. 사이에 25회에 걸쳐 합계 129,636,5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1999. 12. 3. 김○○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130,000천원을 정히 차용하며 2000.1.31.까지 변제하겠습니다. ○○산업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주)○○상사가 발행한 액면금 17,000천원, 발행일 1999. 12. 9.의 어음과 ○○환경건설(주)이 발행한 액면금 32,750천원, 발행일 1999. 10. 21.의 어음에는 ‘김○○(○○전자)’의 배서가 되어 있고, 2000. 2. 20. 김○○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에는 “49,750원을 정히 영수함(부도어음 회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상사가 발행한 액면금 58,000천원, 발행일 2000. 3. 10.의 어음에는 ‘김○○(○○전자)’의 배서가 되어 있고, 2000. 6. 20. 김○○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에는 “58,000원을 정히 영수함(부도어음 회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거래처원장’ 등 장부 일체를 살펴보면, 상품계정 및 외상금계정에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품목의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있고, 외상금계정 및 현금출납장에는 청구인이 외상매입 후 한 달 간격을 두고 현금결제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그러나 국세청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을 살펴보면, 김○○은 1997. 1. 18.부터 경기도 ○○시 ○○구 ○○동 1130-15 ○○빌딩 000호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1. 3. 26. 폐업한 사업자로서, 1999.1.1.~2001.3.26.기간 동안 9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681,207천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47매를 수취하고, 19개 업체에 공급가액 2,395,670천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51매를 교부하였으며, 2002. 5. 30. 이와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에 의하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783,257천원(45건)에 달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에게 3년간 25회에 걸쳐 130,000천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건 반도체 물품을 받은 후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3년간 25회에 걸쳐 합계130,000천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25회에 걸쳐 합계 130,00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있을뿐, 직접 청구인으로부터 김○○에게 계좌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지않는 점, 달리 인출된 현금이 김○○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대여사실을 증명할 차용증 등이 작성된적도 없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어음 등도 김○○의 배서만 있을 뿐 청구인의 배서내역이 없어 청구인에게 제시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 금액을 고려하여도 이 건 대여금의 관련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물변제에 대한 계약서나 감정서 등이 작성되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 대물변제로 물품을 받은 것인지, 받았다면 그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각 물품의 단가는 얼마인지 확인되지않는 점 및 받은 물품을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에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여부(청구인이 제조하는 물품의 부품에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그대로 소매 판매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