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나 금융증빙상 지출금액도 주장금액보다 많이 미달하고, 그 금액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실지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나 금융증빙상 지출금액도 주장금액보다 많이 미달하고, 그 금액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신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시 취득가액은 570,000천원, 양도가액은 740,000천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7,900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상소세조사시 그 실제 양도가액은 790,0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 50,000천원에 대하여 이를 과소신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주식회사 XX이 1996.10.28. 최초 분양자인 김00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의 공급가액이 57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김00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850,000천원으로 계약금 100,000천원, 중도금 1997.12.22. 300,000천원, 잔금 1998.1.31. 45,000천원으로 나타나나, 계약일자는 없고 중개업자는 사무소명칭만 ‘00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고,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허가번호, 전화번호는 공란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XX과 1997.12.3.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공급가액 570,000천원(계약금 100,000천원, 중도금 1997.12.22. 270,000천원, 잔금 1998.1.31. 300,000천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1997.12.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인 00은행 XXX-XX-XXXXXX에서 30,761천원, △△은행 XXX-XX-XXXX-XXX에서 30,000천원, 청구인의 처남 양OO 명의의 예금계좌인 XX은행 XXX-XX-XXXXX-X에서 65,529천원이 출금되었으며, 1997.12.19.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인 XX은행 XXX-XXXXXXX-XXX에서 99,700천원, 1997.12.24. 양00명의의 위 XX은행계좌에서 39,737천원, 1997.12.24.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인 XX은행 000-00-00000-0등에서 166,155천원, 1998.2.25.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인 XX은행 000-00-00000-0에서 30,000천원 등 1997.12.3.~1998.2.25.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500,326천원, 양00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05,266천원 합계 605,592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출금액이 매매계약서와 날짜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양도인에게 흘러들어 갔는지도 불분명하며 더욱이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500,326천원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인테리어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불가능한 주식회사 0000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66,000천원의 입금표(1997.12.24.)와 주식회사 00건설 경리부장 김00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150,000천원 영수증(1998.2.25.)분이고 인테리어공사계약서, 무통장입급증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나 이들 업체들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세무신고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5)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 양도가액 790,000천원보다 50,000천원 적게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 실지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570,000천원이 아니라 850,000천원으로 주장하면서도 금융거래자료 상 출금액도 850,000천원에 많이 미달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인테리어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850,000천원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