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202 선고일 2007.01.25

실지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나 금융증빙상 지출금액도 주장금액보다 많이 미달하고, 그 금액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00도 00시 00구 00동 00빌리지 301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7.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740,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수자의 상속세신고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지 양도가액이 790,000천원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과소 신고분에 대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740,000천원, 취득가액은 57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627,900원을 납부하였는데, 실제는 양도가액이 790,000천원이고 1998.3.7. 취득 시 취득가액이 850,000천원(분양가액 570,000천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210,000천원, 프레미엄 7,000천원)으로서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인테리어공사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하기에 적당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무조사 등을 무마할 수 있다고 여기고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지고 이에 따라 양도가액만 추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 결정되자 당초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도 실제거래 가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추가고지금액 9,136,150원과 2002년 예정신고 시 납부한 2,627,9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 주식회사 0000에 66,000천원과 주식회사 00건설에 15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 업체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무통장거래 내역 등 실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상호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입금표와 간이 영수증들이기에 이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과 인테리어 사업자들 간의 실제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또는 국세전산망의 공사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조회한 바 이 인테리어 공사건에 대한 매출세액 내역도 확인할 수 없고 담당공무원이 이들 업체들에게 확인한 바 당시의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나 공사대금 수수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증빙할 것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당초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만큼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850,000천원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신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740,000천원이 아닌 790,000천원인 것은 인정하지만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540,000천원이 아니라 최초 취득자인 김00로부터 분양가액 570,000천원, 인테리어공사비용 210,000천원, 프리미엄 70,000천원으로서 총 85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시 취득가액은 570,000천원, 양도가액은 740,000천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7,900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상소세조사시 그 실제 양도가액은 790,0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 50,000천원에 대하여 이를 과소신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주식회사 XX이 1996.10.28. 최초 분양자인 김00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의 공급가액이 57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김00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850,000천원으로 계약금 100,000천원, 중도금 1997.12.22. 300,000천원, 잔금 1998.1.31. 45,000천원으로 나타나나, 계약일자는 없고 중개업자는 사무소명칭만 ‘00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고,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허가번호, 전화번호는 공란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XX과 1997.12.3.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공급가액 570,000천원(계약금 100,000천원, 중도금 1997.12.22. 270,000천원, 잔금 1998.1.31. 300,000천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1997.12.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인 00은행 XXX-XX-XXXXXX에서 30,761천원, △△은행 XXX-XX-XXXX-XXX에서 30,000천원, 청구인의 처남 양OO 명의의 예금계좌인 XX은행 XXX-XX-XXXXX-X에서 65,529천원이 출금되었으며, 1997.12.19.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인 XX은행 XXX-XXXXXXX-XXX에서 99,700천원, 1997.12.24. 양00명의의 위 XX은행계좌에서 39,737천원, 1997.12.24.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인 XX은행 000-00-00000-0등에서 166,155천원, 1998.2.25.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인 XX은행 000-00-00000-0에서 30,000천원 등 1997.12.3.~1998.2.25.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500,326천원, 양00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05,266천원 합계 605,592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출금액이 매매계약서와 날짜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양도인에게 흘러들어 갔는지도 불분명하며 더욱이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500,326천원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인테리어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불가능한 주식회사 0000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66,000천원의 입금표(1997.12.24.)와 주식회사 00건설 경리부장 김00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150,000천원 영수증(1998.2.25.)분이고 인테리어공사계약서, 무통장입급증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나 이들 업체들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세무신고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5)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 양도가액 790,000천원보다 50,000천원 적게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 실지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570,000천원이 아니라 850,000천원으로 주장하면서도 금융거래자료 상 출금액도 850,000천원에 많이 미달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인테리어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850,000천원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