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마치고,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여 경정결정까지 한 경우라면, 확정 신고 기한 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마치고,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여 경정결정까지 한 경우라면, 확정 신고 기한 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1) 쟁점 토지는 1996.12.15.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을 과세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4.5.29.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 기준시가를 비례 적용한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를 비례 적용한 환산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당해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