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195 선고일 2007.03.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마치고,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여 경정결정까지 한 경우라면, 확정 신고 기한 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2.15. ○○도 ○○시 ○○면 ○리 ○○○-○○ 답1,845㎡외 2필지(합계 6,02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이를 2004.2.13. 양도한 후 2004.5.2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600,000천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환산가액 422,31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7.18. 청구인이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오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2006.8.3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변경하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06.9.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98,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오해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임을 간과하고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 지역이 2004.2.26.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전 쟁점토지를 양도(2004.2.13. 등기접수)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경정청구의 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이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도 가능하였던 바,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차익의 신고방법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경정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된 양도차익을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 후 다시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쟁점 토지를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오해하여 실지거래가액 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 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에도,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 토지는 1996.12.15.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을 과세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4.5.29.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 기준시가를 비례 적용한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를 비례 적용한 환산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당해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