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193 선고일 2007.01.02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매매용 재고자산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9.30 쟁점건물 관련 사업 일체를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16 개업일을 2005.8.1로 하여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하다가 2006.3.31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5.1.5 염○○ 소유의 ○○도 ○○○시 ○○구 ○○동 ○○-○외 ○○필지 대지 3,445㎡를 5,500,000천원(2005.1.5 계약금 100,000천원, 2005.7.25 중도금 3,500,000천원, 2005.12.31 잔금 1,900,000천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에 지상3층 연면적 2,753.87㎡ ○○프라자 근린상가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개시하였다가 본래 토지소유자인 염○○에게 2005.9.30 쟁점 건물을 양도한 후 2006.3.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염○○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77,58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4.16 사업자등록 후 자금부족으로 쟁점건물을 2005.9.30 토지 소유주인 염○○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 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상 쟁점건물의 재산 평가액은 5,131,549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2005년 대차대조표를 보면,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관계의 포괄적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재고자산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업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허가서 및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당초 염○○에서 2005.4.14 청구인으로 2005.7.29 다시 염○○으로 변경(2005.8.25 ○○시장은 염○○에게 쟁점건물을 사용승인함)되었으며, 쟁점건물은 2005.9.12 염○○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염○○으로부터 쟁점건물 소재 토지를 2005.1.5 계약금 100,000천원, 2005.7.25 중도금 3,500,000천원, 2005.12.31 잔금 1,900,000천원 합계 5,500,00천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면서, 모든 세금과 건축 관련 비용 일체는 매수인인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염○○ 소유인 쟁점건물 중 102호부터 105호, 113호부터 116호, 201호부터 205호까지는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나머지는 채무자를 염○○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건설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5.1.15 주식회사 ○○○○건설과 공사기간 2005.1.15~2005.7.30, 공급가액 1,950,000천원으로 건설도급게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공사대금입금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9~2005.8.4 주식회사 ○○○○건설에 합계 2,141,7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30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일체의 권리의무를 염○○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을 승계키로 약정하면서, 평가자산 총액을 5,131,549,050원으로 하며, 청구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05.12.31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건물 중 토지가액은 3,181,549,050원 건물가액 2,68,388,044원(합계 5,249,937,094원으로 위 자산 총액과 유사)으로 계상되어 있다.

(5)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매출을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2005년 제1기 및 제2기에 쟁점건물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0.4.1 부동산임대업으로, 2001.9.10 건축공사업으로, 2005.8.1 부동산매매업(쟁점건물 관련)으로 각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06.3.31 폐업일을 2005.12.31로 하여 부동산업을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염○○은 2001.2.1~2003.1.13 간이 부동산 임대업, 2005.7.5부터 현재가지 ○○일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염○○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않고, 염○○의 자 염○○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면제하는 조건(이자 약정도 없음)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에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없는 토지가액도 포함되어 있어 위 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매매용 재고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음이 확인된다.

(7)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심2004중 1834, 2004. 10. 13),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4누8617외 다수, 1994. 10. 21).

(8) 청구인은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건물은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 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이 건의 진행경과를 보면,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염○○으로 변경한 일자는 2005.7.29이고, 염○○이 건물사용승인을 얻은 날은 205.8.25, 쟁점건물이 염○○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일자는 2005.9.12이며,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일 및 염○○의 사업자등록일은 2005.9.30,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일자는 2006.3.31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을 염○○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면, 포괄양도계약 이후 염○○ 앞으로 건축주가 변경되고,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포괄양도하였다는 일자인 2005.9.30이 훨씬 지난 2006.3.31에야 폐업신고를 한 점, 건축주를 염○○으로 변경한 200.7.29(실제 포괄양도일이 2005.9.30이 아니라면 건축주를 염○○으로 변경한 시점의 이전일자를 실질적인 포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임) 이후인 2005.8.3에도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시공사에 송금한 점, 사업전체를 포괄양도하였다면서도 염○○ 소유의 쟁점건물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에 염○○ 소유의 토지가액으 계상해 놓고 있는 점,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사업양도대금을 염○○으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도 이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 관련 사업경력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염○○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2005.9.30 쟁점건물 관련 사업 일체를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매매용 재고자산인 쟁점건물을 염○○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