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로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매매용 재고자산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9.30 쟁점건물 관련 사업 일체를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매매용 재고자산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9.30 쟁점건물 관련 사업 일체를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4.16 개업일을 2005.8.1로 하여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하다가 2006.3.31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5.1.5 염○○ 소유의 ○○도 ○○○시 ○○구 ○○동 ○○-○외 ○○필지 대지 3,445㎡를 5,500,000천원(2005.1.5 계약금 100,000천원, 2005.7.25 중도금 3,500,000천원, 2005.12.31 잔금 1,900,000천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에 지상3층 연면적 2,753.87㎡ ○○프라자 근린상가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개시하였다가 본래 토지소유자인 염○○에게 2005.9.30 쟁점 건물을 양도한 후 2006.3.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염○○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77,58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4.16 사업자등록 후 자금부족으로 쟁점건물을 2005.9.30 토지 소유주인 염○○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 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업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건축허가서 및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당초 염○○에서 2005.4.14 청구인으로 2005.7.29 다시 염○○으로 변경(2005.8.25 ○○시장은 염○○에게 쟁점건물을 사용승인함)되었으며, 쟁점건물은 2005.9.12 염○○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염○○으로부터 쟁점건물 소재 토지를 2005.1.5 계약금 100,000천원, 2005.7.25 중도금 3,500,000천원, 2005.12.31 잔금 1,900,000천원 합계 5,500,00천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면서, 모든 세금과 건축 관련 비용 일체는 매수인인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염○○ 소유인 쟁점건물 중 102호부터 105호, 113호부터 116호, 201호부터 205호까지는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나머지는 채무자를 염○○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건설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5.1.15 주식회사 ○○○○건설과 공사기간 2005.1.15~2005.7.30, 공급가액 1,950,000천원으로 건설도급게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공사대금입금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9~2005.8.4 주식회사 ○○○○건설에 합계 2,141,7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30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일체의 권리의무를 염○○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을 승계키로 약정하면서, 평가자산 총액을 5,131,549,050원으로 하며, 청구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05.12.31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건물 중 토지가액은 3,181,549,050원 건물가액 2,68,388,044원(합계 5,249,937,094원으로 위 자산 총액과 유사)으로 계상되어 있다.
(5)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매출을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2005년 제1기 및 제2기에 쟁점건물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0.4.1 부동산임대업으로, 2001.9.10 건축공사업으로, 2005.8.1 부동산매매업(쟁점건물 관련)으로 각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06.3.31 폐업일을 2005.12.31로 하여 부동산업을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염○○은 2001.2.1~2003.1.13 간이 부동산 임대업, 2005.7.5부터 현재가지 ○○일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염○○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않고, 염○○의 자 염○○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면제하는 조건(이자 약정도 없음)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에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없는 토지가액도 포함되어 있어 위 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매매용 재고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음이 확인된다.
(7)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심2004중 1834, 2004. 10. 13),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4누8617외 다수, 1994. 10. 21).
(8) 청구인은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건물은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 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이 건의 진행경과를 보면,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염○○으로 변경한 일자는 2005.7.29이고, 염○○이 건물사용승인을 얻은 날은 205.8.25, 쟁점건물이 염○○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일자는 2005.9.12이며,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일 및 염○○의 사업자등록일은 2005.9.30,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일자는 2006.3.31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을 염○○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면, 포괄양도계약 이후 염○○ 앞으로 건축주가 변경되고,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포괄양도하였다는 일자인 2005.9.30이 훨씬 지난 2006.3.31에야 폐업신고를 한 점, 건축주를 염○○으로 변경한 200.7.29(실제 포괄양도일이 2005.9.30이 아니라면 건축주를 염○○으로 변경한 시점의 이전일자를 실질적인 포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임) 이후인 2005.8.3에도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시공사에 송금한 점, 사업전체를 포괄양도하였다면서도 염○○ 소유의 쟁점건물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에 염○○ 소유의 토지가액으 계상해 놓고 있는 점,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사업양도대금을 염○○으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도 이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 관련 사업경력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염○○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2005.9.30 쟁점건물 관련 사업 일체를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매매용 재고자산인 쟁점건물을 염○○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