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행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181 선고일 2006.12.15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양도대금 청구소송사건 등은 이 사건 처분 후에 갖춘 증빙으로 보여지는 바, 과점주주 판단시기 이전의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라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등 11건 460,222,260원(이하󰡒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6.6.13.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시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62.5%~70%)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자(子) 한○○(소유지분: 2002~2003년 40%, 2004~2005년 15%), 청구인의 배우자 한○○(소유지분: 2002~2003년 15%, 2004~2005년 7.5%), 청구인(소유지분: 2002년 15%)(이하󰡒청구인등󰡓이라 한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등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 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납부통지세액 한○○ 김○○ 한○○ 법인 2002 2002.12.31 2006.5.31 129,270,410 19,390,550 19,390,550 51,708,160 〃 2003 2003.12.31 〃 54,874,580 8,231,180 21,949,830 〃 2004 2004.12.31 〃 120,929,970 9,069,740 66,511,470 〃 2005 2005.12.31 〃 1,123,410 84,250 617,860 부가 2002.1 2006.06.30 〃 36,798,710 5,519,800 5,519,800 14,719,480 〃 2002.2 2002.12.31 〃 32,504,880 4,808,220 4,808,220 12,821,950 〃 2003.1 2006.06.30 〃 7,897,050 1,184,550 3,158,810 〃 2003.2 2003.12.31 〃 22,446,870 3,367,020 8,978,740 〃 2004.1 2004.06.30 〃 25,627,840 1,922,080 14,095,310 〃 2004.2 2004.12.31 〃 26,591,430 1,994,340 14,625,280 〃 2005.2 2005.12.31 〃 2,607,110 195,520 1,433,900 계 460,222,260 55,767,250 29,718,570 210,620,7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자(子) 한○○는 2002.1.5. 김○○에게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4,000주(지분율 40%)를 20,000천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한○○도 2002.1.5. 김○○에게 보유주식 1,500주(지분율 15%)를 7,500천원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등의 보유주식 지분율이 2002.1.5. 현재 15%로 하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등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2000.5.19. 개업시 청구인의 자(子) 한○○를 대표이사로 하고, 주주는 한○○(40%), 한○○(15%), 청구인(15%) 등으로 구성 되었으며, 2003년 중 청구인 지분이 이전되고 2004년 중 유상증자와 동시에 청구인의 자(子) 한○○가 55%, 청구인이 7.5%로 지분변동이 있었고, 2006.2.15. 법인대표가 한○○에서 김○○으로 변경 등기되었다. 청구인은 김○○ 및 김○○ 등과의 주식양수도계약서(2002.1.5), 주식양도대금 청구소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2006.2.22. 주식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이를 공증한 바가 없으며, 주식양도대금 청구소장의 접수 시기도 2006년 7월 이어서 사실상 조사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보유주식을 2002.1.5.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5년 12월 체납법인(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이 2001년 2기~2005년 2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069,780천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체납세액인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고,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등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6.6.1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납부 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이 법인세 정기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출자지분 현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등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4년 중 발행주식이 20,000주로 증가한 것은 유상증자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자(子) 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7,000주를 추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주, %, @5,000원) 주 주 명 2002.12.31현재 2003.12.31현재 2004.12.31현재 성명 관계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한

○○ 본인 4,000 40 4,000 40 11,000 55 한

○○ 부 1,500 15 1,500 15 1,500 7.5 김

○○ 모 1,500 15 김

○○ 타인 3,000 30 3,000 30 6,000 30 안

○○ ″ 1,500 15 1,500 7.5 계 10,000 100 10,000 100 20,000 100 (

3. 청구인은 한○○가 2002.1.5. 김○○에게 보유주식 1,500주(지분율 15%)를 7,500천원에, 자(子) 한○○도 같은 날 김○○에게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4,000주(지분율 40%)를 20,000천원에 각각 양도하여 2002.1.5. 이후에는 청구인 지분만 15%에 불과함으로써, 청구인등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子) 한○○는 개업일부터 2006.2.15.까지 대표이사, 한○○는 개업일부터 2003.4.25까지 감사,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2002.2.5.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2.1.5. 보유주식을 양도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김○○은 2006.2.15 대표이사, 김○○은 2006.2.15. 이사로 각각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2매)에는 한○○ 및 한○○가 2002.1.5. 김○○, 김○○에게 각각 체납법인의 주식1,500주와 4,000주를 7,500천원, 20,000천원 등에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위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2006.2.28)는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 후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대금 청구소장(2부)에는 한○○가 김○○을, 한○○가 김○○을 피고로 하여 2002.1.5. 양도한 체납법인의 주식대금 중 5,000천원 및 17,000천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이 대법원의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위 사건의 소송 진행사항을 확인한 바, 한○○가 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주식양도대금 청구소송사건(○○지방법원 2006가단00000, 2006.7.24.접수)은 2006.11.23 소취하(동의)되었고, 청구인이 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주식양도대금 청구소송사건(○○지방법원 2006가소000000, 2006.7.6.접수)은 2006.9.18. 피고 김○○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추가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상 체납법인은 처분청의 이건 처분 후인 2006.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한○○는 체납법인으로부터 2003년~2005년간 36,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김○○ 및 김○○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김○○은 ○○○○유한회사 외 1개 업체, 김○○은 주식회사 ○○○○목재 외 2개 업체에 각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子) 한○○및 배우자 한○○가 2002.1.5.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5,500주(한○○ 4,000주, 한○○1,500주)를 김○○ 및 김○○ 등에게 양도하여 사실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주식양도대금 청구소송사건은 당사자간 합의(동의)에 의하여 취하되거나 장기간 진행사항이 없고, 김○○ 및 김○○은 이 건 과세기간(2002년~2005년)중 체납법인에 근무 등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이 건 처분 후에 갖춘 증빙으로 보여 지는 점에서 위 주식의 양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체납법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고하면서 2004.12.31. 현재까지 양도하였다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한○○의 소유로 신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대외적으로 자(子) 한○○를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신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등은 가족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이사 및 감사 등으로 등재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