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178 선고일 2006.12.01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302,980원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7.15. ○○시 ○○구 ○○동 88-334 소재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준요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한회사 ○○주류로부터 공급가액 155,758천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실업으로으로부터 공급가액 206,494천원합계 362,252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으로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30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9.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라 하여 쟁점금액을 부인하게 되면 2001년도 매출원가 중 주류구입비인 쟁점금액전액이 부인당하는 결과가 되어 소득세법령에 정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기장 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달리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단순히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12.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 하여 쟁점금액이 부인되면, 2001년 매출원가 787,852천원 중 주류매입액인 쟁점금액(362,252천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부인당하는 결과가 되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2001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 중 주류구입비로 계상한 쟁점금액(362,252천원) 전액을 지출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으로써 결정소득률(결정소득/결정수입금액)이 55.3%이고,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쟁점금액/청구인 신고 필요경비)은 45.9%인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필요경비 (증감액) 소득금액 (증감액) 소득률 918,335 787,852 145,682 15.8 918,335 425,600 (-362,252) 507,934 (362,252) 55.3 (나)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라 하여 부인할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귀속 매출원가 중의 주류구입액인 쟁점금액(362,252천원) 전액을 지출증빙이 미비하다고 하여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주류를 주요 원재료로 하는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합당하지 아니하고, 경정 후 결정소득률이 55.3%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2001년 귀속 장부 및 증빙서류가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