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174 선고일 2007.03.29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31 ○○시 ○○구 ○○동 00번지에 소재한 ○○마을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12.23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50,000천원, 양도가액을 61,500천원로 산정한 후 2006.6.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에 의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3.3.3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12.23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과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계약서 및 양도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양수자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는 통장사본과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1,000천원에 취득하면서 그 잔금인 66,000천원을 ○○시 ○○구 ○○동 00번지에 소재한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매각한 후 수령한 잔금 48,500천원과 쟁점주택 담보대출금 20,000천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쟁점외주택의 매매계약서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같은 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볼 때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이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는 취득 및 양도대금 총액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