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173 선고일 2006.12.04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만 으로 총수입금액을 재조사하거나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1리 ○○번지에서 2002.6.18.부터 2002.11.12.까지 ○○유통이라는 상호로 버섯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획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1,031,070,4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실지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2006.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788,18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2년 중 ○○기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는 가공자료로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지수입금액이 아닌 가공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관련 수입금액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토대로 수입금액조사를 한 후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없이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수입금액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상 확인할 수 없는 단순신고된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추계경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수입금액자료 등을 실지조사하거나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자진하여 신고하였고, ○○세무서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총 수입금액이 가공이라고 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기획에서 수취한 쟁점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세무서의 거래처 조사시에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동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가공거래라고 시인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달리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증빙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신고수입금액도 가공수입금액이므로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거나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정창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애게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2000. 12. 29. 신설)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2000. 12. 29. 신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2000. 12. 29. 신설)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2000. 12. 29. 신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7. 12. 31 개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삼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1998. 12. 31 신설)

5. 추계결정 ․ 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995.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획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계산서상의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실지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종합 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3.5.31.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기조정으로 하여 총수입금액 1,033,760,000원, 필요경비 1,040,847,300원, 소득금액 (-)7,087,3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세무서의 ○○기획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2004.1.16. 거래내용 확인서, 관련 예금거래내역, 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기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6.5.30. ○○기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상의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며,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장, 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관련자료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가공자료라고 청구인 스스로 시인한 사실이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수입금액이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과 다르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한 신고수입금액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을 재조사하거나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