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중복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중복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정용 및 이동용(Mobile) DVD플레이어를 제조하는 00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으로부터 DVD플레이어의 주요부품인 ‘로더’를 수입하면서 2003.3.17 00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2,682,73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3.3.17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중복하여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후 이러한 사실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사실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교부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9.7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65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사실, 2003.3.7 00세관장이 공급가액 2,682,733,000원(쟁점금액)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이미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일람출급환어음을 대부분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받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회수하여 오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거래은행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공급자 발행 영세율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2005광2230, 2006.5.1)에서 매출자가 중복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자가 수취한 경우라도 이는 당초부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는 자가 발행한 것이므로 매입자에게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취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중복발행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매입자인 청구외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의 세수일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고,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1772, 2003.5.16, 같은 뜻).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 소정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법령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다51490, 1999.8.20 ; 대법원 92누9715, 1993.7.27, 참조).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인용한 국세심판결정례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청구법인과 같이 매출자가 아니라 매입자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위 국세심판결정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00세관장이 이미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교부한 후 그 내용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하여 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5서790, 2005.12.27,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