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의 지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다른 비용의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하였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의 지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다른 비용의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하였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6. 1. 7.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84,06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누락액에 대응한 매입누락액 14,491,24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61,846,8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 1. 4.부터 2001. 12. 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축산물도매업(○○상사)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0년 과세기간중 ○○○농산주식회사(이하 “○○○농산”이라 한다)로부터 61,846,860원(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 농축산물○○○○(이하 “농축산물○○○○”라 한다)로부터 6,548,675원(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분), 합계 68,395,535원의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14,491,242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하고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이를 누락하였고, 실물거래없이 ○○○농산과 농축산물○○○○로부터 쟁점매입계산서 68,394,000원(68,395,535원의 잘못으로 보임)을 교부받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 82,885,242원을 과소신고 하였으며, 2001년도에 농축산물○○○○로부터 축산물 122,73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하고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매입누락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액을 매출액 133,253,000원(이하 “쟁점환산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환산하고 쟁점환산매출액과 쟁점매입액과의 차액인 10,518,000원을 과소 신고소득으로 보아 2006. 1. 7. 청구인에게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59,884,060원, 9,326,000원, 합계 69,220,0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에 대한 쟁점매출액 14,491,242원은 청구인이 농축산물○○○○(공급자)와 ○○○○(매입자)간의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청구인이 ○○○○로부터 대금을 받아 농축산물○○○○에 지급하고 농축산물○○○○가 ○○○○에 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농산과 기존의 거래관계가 없어 ○○○농산으로부터 농축산물을 직접 구입하지 못하고 중개자 정○○(○○○의 대표자)을 통하여 축산물 61,846,860원 상당을 구입하고 쟁점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구매대금으로 2002. 8. 22. 37,225,333원, 2002. 8. 26. 27,581,503원, 합계 64,806,836원을 정○○에 지급하였다가 구매대행수수료 1,123,976원을 공제한 정산대금 1,836,000원을 2002. 8. 29. 반환받아 실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계산서를 가공매입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2001년 농축산물○○○○로부터 122,735,541원 상당의 축산물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축산유통(이하 “○○축산유통”이라 한다.)에 67,194,951원, 주식회사 ○○○○옥션(이하 “○○○○옥션”이라 한다.)에 55,540,590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하고, ○○축산유통 및 ○○○○옥션으로부터 판매대금 122,735,541원을 수령하여 농축산물○○○○에 지급한 것은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농축산물○○○○가 매출계산서를 각각 ○○축산유통 및 ○○○○옥션에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축산물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고 쟁점 매입액 122,735,541원을 매출액 133,253,000원으로 환산하여 쟁점매입액과 쟁점환산매출액의 차액 10,518,000원을 신고소득누락액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거래처 ○○○○가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경정 받았다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이 확인되어 이의신청결정에서 인용되었으나, 청구인은 ○○○○에 매출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여 매출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농산이 2000년 중 청구인에 대한 수입육 실지 매출액은 37,150천원이나 계산서는 98,996천원으로 교부하여 61,846천원을 과다 발행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공동구매의 주 거래처인 정○○(○○○의 대표자)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장 사본 제시하고 있으나 상품 거래명세서 및 상품수출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거래상황(거래일자, 품목, 수량 등)과 공동구매 계약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대금이 정○○의 계좌로 송금되고 정산잔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그 금액이 ○○○농산으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농축산물○○○○가 2001년 중 청구인에게 144,189천원 상당의 축산물을 매출하고도 21,454천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만을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축산유통 및 ○○○○옥션에서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취합하여 농축산물○○○○에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대금 입출금 내역이 농축산물○○○○에 지급하기 위하여 일괄 취합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이 2000년에 ○○○○에 축산물 14,491,242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2000년에 ○○○농산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61,846,860원 상당의 가공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이 2001년에 농축산물○○○○로부터 122,735,541원 상당의 축산물 매입을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액 133,253,000원으로 환산하고 차액 10,518,000원을 수입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0~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년도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고지세액 2000 신고 1,583,154,829 51,088,318 48,488,318 (9,836,319) 경정 1,597,646,071 133,973,560 131,373,560 59,894,068 차이
① 14,491,242
② 82,885,242 82,885,242 59,884,068 2001 신고 1,566,578,842 50,129,270 46,529,270 (8,306,273) 경정 1,699,831,842 60,647,270 57,047,270 9,326,004 차이
③ 133,253,000 10,518,000 10,518,000 9,326,004 차이 합계 147,744,242 93,403,242 93,403,242 69,220,072 (단위: 원) (쟁점1) ① 14,491,242원을 ○○○○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봄 (쟁점2) ② 소득적출 82,885,242원을 (82,886,777원의 잘못임)은 위 수입누락 14,491,242원과 농축산물○○○○로부터 가공매입 6,548,675원(청구하지 않은 부분),○○○농산으로부터 가공매입액 61,846,860원, 소계 68,395,535원의 합계액임. (쟁점3) ③ 수입누락 133,253,000원은 농축산물○○○○로부터의 매입누락 122,735,000원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것이며 차액 10,518,000원을 소득금액 누락으로 과세함.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아래 매출 및 매입누락 명세와 같이 처분청은 ① 농축산물○○○○가 ○○○○에 축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에 매출하고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② 청구인이 ○○○농산 및 농축산물○○○○로부터 축산물을 매입한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즉, 가공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았고(청구인이 농축산물○○○○로부터 교부받은 6,548,675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함), ③ 농축산물○○○○가 ○○○○옥션 및 ○○축산유통에 축산물을 공급한 것으로 각각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매입하여 매출하고도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누락한 것으로 보고 매입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매출 및 매입누락 명세 매출처(발행자) 매입처 거래일 금액 처분내용 농축산물○○○○
○○○○
2000. 7.31 14,491,242 매출누락 (쟁점1)
○○○농산 청구인
2000. 8. 61,846,860 기공매입 (쟁점2) 농축산물○○○○ 청구인
2000. 8. 6,548,675 가공매입(청구제외) 농축산물○○○○
○○○○옥션 2001.11.27 55,540,490 매입누락 (쟁점3) 농축산물○○○○
○○축산유통 2001.11.27 67,194,951 매입누락 (쟁점3) (단위: 원)
(3) 청구인은 위 거래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아 래 구분 송금자 받는자 송금일 금액 비 고 쟁점1
○○○○ 청구인
2000. 7.14 14,491,242 백○○(○○○○)의 ○○은행계좌000-00-0000-000에서청구인의 ○○은행계좌 0000-000-000-00로송금 쟁점2 청구인
○○○
2000. 8.26 27,581,503 청구인의 ○○은행계좌 000-000000-00000에서 ○○○의 ○○계좌000-00-00000000로 송금
2000. 8.22 37.225.353 “
○○○ 청구인
2000. 8.29 1,836,600 위 송금액중 물품대금 61,846,860원과 중개수수료 1,123,976원을 제외한1,836,000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로 반송 “
○○○
○○○농산
2000. 7.22 100,000,000
○○○의 ○○계좌 000-00-000000에서 ○○○농산계좌로 입금 쟁점3
○○○○옥션 청구인 2001.11.27 55,540,590
○○○○옥션이 청구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로 입금 “
○○축산유통 김○○ 청구인 2001.11.27 70,000,000
○○축산유통 김○○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계좌 000-000000-000로 입금 “ 청구인 농축산물○○○○ 2001.10. 6 12,540,000 청구인의 ○○은행계좌 000-000000-00000에서 농축산물○○○○ ○○은행계좌 0000-000-0000로 송금 “ 청구인 농축산물○○○○ 2001.10. 6 110,195,541 청구인이 농축산물○○○○에 송금한 것으로 ○○지방국세청이 확인 (단위: 원)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농축산물○○○○(공급자)와 ○○○○간의 쟁점매출액의 거래를 중개한 것을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에 매출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 대표자 백○○이 청구인에게 2004. 9. 20.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7. 31. 농축산물○○○○로부터 14,491,242원 상당의 축산물을 매입하여 ○○○○ 백○○에게 매출하고, 농축산물○○○○가 ○○○○에 매입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백○○은 2000. 7. 14. 동 축산물 구입대금 14,491,242원을 ○○은행 000-00-0000-000 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 0000-000-000-00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위 거래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백○○이 2000. 7. 14. ○○은행계좌(000-0-0000-000)에서 청구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로 14,491,242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농축산물○○○○가 ○○○○와 한 거래는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 뿐이며, 쟁점매출액에 대한 계산서를 ○○○에 교부한 이외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없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농축산물○○○○가 ○○○○에 매출한 거래는 이 거래뿐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매출․매입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농축산물○○○○가 2000. 7. 31. 14,491,242원 상당의 계산서를 ○○○○에 교부하였으나 백○○은 2007. 7. 14. 동 계산서 상당액 14,491,242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금융거래내용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농축산물○○○○로부터 축산물을 매입하여 ○○○○에 매출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농축산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에 매출한 금액과 같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매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영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매입이 없는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중개업자 정○○을 통하여 ○○○농산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축산물을 구입하였으며, 구매대금으로 2002. 8. 22. 37,225,333원, 2002. 8. 26. 27,581,503원, 합계 64,806,836원을 정○○에게 지급하였다가 2002. 8. 29. 구매대행수수료 1,123,976원을 공제한 정산대금 1,836,000원을 반환받아 실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장 사본 제시하고 있으나 상품거래명세서 및 상품수출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거래상황(거래일자, 품목, 수량 등)과 공동구매 계약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대금이 정○○에게 송금되고 차액을 반환받은 금융자료가 확인되나 그 금액이 ○○○농산으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정○○이 청구인으로부터 ○○○농산에서의 축산물구입을 의뢰받고 청구인으로부터 예상구매대금 37,225,333원(2000.8.26. 송금분)과 27,581,503원(2000. 8. 23. 송금분), 합계 64,806,836원을 계좌이체로 송금 받은 후 축산물 대금과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1,836,000원을 2000. 8. 29. 반환하였으며, ○○○농산이 청구인에게 61,846,86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8.26. 27,581,503원, 2000. 8.22. 37,225,353원, 합계 64,806,836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 000-000000-0000에서 정○○의 ○○계좌(000-00-00000000)로 송금하였고, 정○○은 2000. 8.29. 청구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로 1,836,000원을 반환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반환받은 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정○○에게 송금한 64,806,836원중 물품대금 61,846,860원과 중개수수료 1,123,976원을 제외한 잔액이라고 주장한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농산의 1998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기간분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농산이 88억원의 매출계산서를 위장으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동 88억원 중 청구인 해당분 61,846,86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관련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0년 8월 ○○○농산으로부터 61,846,860원, 농축산물○○○○로부터 6,548,675원 합계 68,395,535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장부상 매입으로 계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입자금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정○○의 ○○계좌로 송금한 후 정산잔액을 청구인의 위 ○○은행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지방국세청장이 ○○○농산의 1998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과세기간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농산이 가공매출한 부분은 없었으며, 88억원의 매출계산서를 위장으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을 통하여 축산물을 매입하고 계산서는 ○○○농산과 농축산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계산서를 가공매입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6)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농축산물○○○○가 ○○축산유통에 67,194,951원, ○○○○옥션에 55,540,590원, 합계 122,735,541원(쟁점매입액)에 상당의 축산물을 매출하고 각각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농축산물○○○○와 ○○축산유통․○○○○옥션의 거래를 중개한 자로 ○○축산유통․○○○○옥션으로부터 축산물의 대금을 이체받아 이를 농축산물○○○○에 송금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환산매출누락액 133,253,000원과의 차액 10,518,000원을 신고누락소득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농축산물○○○○가 2001년중 청구인에게 144,189천원 상당의 축산물을 매출하고도 21,454천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만을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축산유통 및 ○○○○옥션에서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취합하여 농축산물○○○○에 일괄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대금 입출금 내역이 농축산물○○○○에 지급하기 위하여 일괄 취합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농축산물○○○○는 2001년 중 청구인에게 144,189,000원 상당의 축산물 대금을 영수하고도 21,454,000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차액 122,73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축산유통 및 ○○○○옥션의 매입대금을 합하여 농축산물○○○○에 일괄지급하므로써 위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통장거래내용을 보면, ○○○○옥션이 2001. 11. 28. 청구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로 55,540,590원을, ○○축산유통 김○○이 2001. 11. 27. 청구인의 동 계좌로 70,000,000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은 2001. 10. 6. 동 계좌에서 12,540,000원을 농축산물○○○○의 ○○은행계좌(0000-000-000)로 이체하였으며, ○○지방국세청의 농축산물○○○○에 대한 조사서에 청구인이 2001.11.26. 110,195,541원을 농축산물○○○○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 및 쟁점환산매출액을 장부상에 매입 및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농축산물○○○○는 2001. 11. 27. ○○○○옥션에게 55,540,590원, ○○축산유통에게 67,194,951원, 합계 122,735,541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옥션과 ○○축산유통이 청구인에게 각 55,540,590원, 70,000,000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은 농축산물○○○○에 122,735,541원을 입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축산물을 농축산물○○○○로부터 매입하여 ○○○○옥션과 ○○축산유통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를 장부상 매입액과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쟁점환산매출액 133,253,000원으로 산정하고 쟁점환산매출액과 쟁점매입누락액과의 차액인 10,518,000원을 과소신고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