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158 선고일 2007.04.09

분양수수료에 관하여 손익계산서상 분양수수료계정으로 계상되어있고, 지급증빙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된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30. 청구인에게 한 2003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131,179,85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0번지 ○○플러스 000호에서 「○○ -엔」 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서비스 • 분양알선업」을 영위 하는 자로서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팀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3,819,292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2003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시 청구인의 사업장 에서 근무한 청구외 설○○(이하 “설○○”라고 한다)에게 291,437,243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으로부터 30,730,237원만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상의 지급액과 설○○의 종합소득세 신고액과의 차액 260,707,00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소득 지급에 따른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금액을 가공으로 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4.3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179,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1. 이 건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분양팀원 및 설○○에게 지급한 각자의 당초 지급조서상을 금액을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처분청 자신이 수정신고된 상황을 납세자 개인별로 수정하여 전산입력하는 것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당초 신고시 제출된 설○○의 지급조서상의 금액 291,437,243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 금액만큼 경비를 과다계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처분청의 과실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2003년 귀속분은 귀속월 당월 에 매월 즉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당초 지급액을 회수하였는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동 지급액을 전가하였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고 각 소득자별로 실제 지출증빙의 제시도 없이 쟁점사업소득금액의 지급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동 수정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 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신고한 지급조서상의 금액이 아닌 수정신고한 지급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 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사업장에서 분양팀원으로 근무한 설○○가 청구인으로부터 30,730,237원 을 수령한 것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시 설○○에게 291,437,243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260,707,006원(쟁점금액)만큼 가공으로 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당초 2003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분양팀원들에게 지급한 지급조서상의 금액을 2004.5.31 수정신고하면서 분양팀원중의 구성원인 설○○(이하 “설○○”라고 한다)에 대한 금액을 30,730,237원으로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개인별 수정신고 상황을 전산입력 누락하여 당초 신고시 지급조서상의 금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을 보면 당초보다 총 지급액이 증가하였는데 소득자별로 지출된 지급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미 매월 지급이 완료된 당초 지급액을 회수하였는지 또는 제3자에게 전가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실제 지출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수정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먼저, 청구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조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통합전산망에는 2004년 6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 내역이 입력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수정신고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둘째, 수정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2004.6.10. 납부한 것을 볼 때에도 청구인의 수정신고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의 수정신고의 내용을 보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가한 사업소득자가 37명중 8명 87,970,892원, 감소자는 19명 Δ486,132,197원, 당초 신고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추가로 신고된 사업소득자가 9명 447,250,599원이고 당초 신고시와 수정신고 금액이 동일한 사업소득자가 1명이다. (추가로 신고된 사업소득자의 상세내역은 생략) 넷째, 각 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검토 결과 청구인의 지급조서의 수정신고 내용과 일치함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단지 청구인이 소득자별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이미 지급된 당초 지급액을 회수하였는지 제3에게 전가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바, 첫째, 청구인이 소득자별 지출증빙을 제출치 못한다고 하여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건 설○○에 대한 지급액 차액만 부인할 것이 아니라 전체 지급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 의견은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은 점이 있고, 청구인은 사업소득 지출증빙으로 분양팀장인 김○○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그 금액중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려면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둘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부인은 경비의 지출사실이 없거나 지출하였더라도 가사관련 경비와 같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처럼 단지 청구인이 이미 지급된 당초 지급액을 회수하였는지 제3자에게 전가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설○○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291,437,243원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260,707,006원(쟁점금액)만큼 과다 경비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설○○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지급금액을 2004.5.31 수정신고한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확인하고 있고, 국세종합전산망의 조회결과 설○○의 수입금액이 수정신고한 금액인 30,730,237원과 일치하며, 분양팀원 전체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2,614,174,871원이 결산서인 손익계산서상에 분양수수료계정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같은 금액이 무통장입금으로 13회에 걸쳐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지급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만큼 경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