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근거는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 밖에 없으며, 확인서에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재내용이 없으며,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확인서 등의 내용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시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과세처분의 근거는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 밖에 없으며, 확인서에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재내용이 없으며,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확인서 등의 내용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시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세무서장이 2006.7.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32,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7.6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닭갈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2006.1.25)시 매출 과세표준을 60,285,100원(세액 6,028,510원)으로, 매입금액을 119,699,316원(세액 8,876,211)원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2,601,81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년 2기에 ○○계육유통의 ○○○으로부터 계육구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64,950천원중 34,950천원은 가공매입이고, 동 기간 중 총매출액은 130,000천원이나 60,285천원만 신고하여 69,714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2006.7.7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32,6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 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 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현지환급조사시 청구인이 2005년 2기의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과다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거 쟁점매출누락액을 적출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적출하면서 구체적인 거래사실의 확인 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매출누락확인서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의 보충조서에 의하면, 의제매입 및 일반매입과 관련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할 때 주류 및 음료수매입은 업황대비 적정수준이며 계육 및 채소류는 닭갈비 식자재용으로 실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기타 식자재 대비 주재료인 계육의 매입금액비율이 과다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유통의 ○○○으로부터 실지매입한 금액보다 34,950천원을 과다하게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류매입금액이 18백만원으로 주류마진율 및 주재료인 계육의 매입원가가 3천만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당초 신고한 매출 60백만원은 주류매출액과 닭갈비 매출액이 동일한 수준이 되는 등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청구인에게 실지매출내역을 소명 요구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2기 실지 매출액은 130백만원이나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69백만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과다매입관련 확인서에 의하면, ○○○○유통의 ○○○과의 월평균 거래액은 5,000천원정도이나, 2005년 2기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실거래분 30,000천원보다 34,950천원이 과다한 64,950천원의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당초 60,285,100원에서 130,000,000원으로 증액 경정하여 위 매출누락관련 확인서 내용을 반영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나, 매입세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8,076,211원을 그대로 기재하여 위 과다매입 관련 확인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후인 2006.8.10 추가로 제출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과세처분후에 제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는 아님)에 의하면, 매출과세표준을 당초 60,285,100원에서 60,637,346원으로 증액하고, 매입금액은 당초 119.699.316원에서 51,944,606원으로 감액하여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누락관련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표를 60,285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기간 중 총매출액은 130,000천원으로 69,714천원의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일자별 매출누락액명세 등 그 매출누락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건 과세의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7.6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처음 몇 년간은 아파트건설현장의 인부들을 상대로 하여 ◯◯ 식당을 운영하다가 아파트의 주민입주가 완료된 2000년부터는 닭갈비로 종목을 전환하여 가족이 모여 영업을 하였고, 개업초기부터 몇 년간은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대부분의 매출을 카드로 결재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업무는 비용절약을 하려고 세무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관리회사의 직원에게 의뢰하여 동 직원이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고, 처분청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신용카드회사의 직원과 함께 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담당직원이 불러주는대로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확인서를 쓰고 청구인이 날인은 하였으나, 쟁점사업장과 같은 음식점매출은 95%가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재되어 대부분 노출되고 현금매출은 1일 3만~5만원정도인데 2005년 2기의 6개월간 매출을 1억3천만원으로 보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5년 2기중 매출내역을 기재한 장부에 의하면, 2005.7.1부터 2005.12.31까지 매일 발생한 매출액을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현금매출로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를 월별로 합계하면 아래표와 같이 동 기간의 매출액은 공급대가 기준 66,701,100원(공급가액 기준 60,637,364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동 공급가액은 청구인이 2006.8.10 추가로 제출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매출액으로 기재한 금액 60,637,364원과 동일한 사실이 확인된다. <2005년 2기분 매출내역> (단위:원) 구분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현금 계 비 고 2005년 07월 9,430,500 1,028,000 975,000 11,433,500 2005년 08월 11,034,100 1,239,500 991,000 13,264,600 2005년 09월 7,951,500 750,000 1,045,000 9,746,500 2005년 10월 9,402,000 796,000 982,000 11,180,000 2005년 11월 8,563,500 500,000 915,000 9,978,500 2005년 12월 9,295,000 784,000 1,019,000 11,098,000 합 계 55,676,600 5,097,500 5,927,000 66,701,100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60,637,364원(66,701,100÷1.1)임
(9) 살피건대, 납세자의 매출누락사실 및 매출누락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1두7770, 2003.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과세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담당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 밖에 없는 데, 동 확인서에는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표를 60,285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기간 중 총매출액은 130,000천원으로 69,714천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라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전혀 없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위 확인서등의 내용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시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감안할 때 당초 신고한 매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6.8.10 추가로 제출한 2005년 2기분 수정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매입금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