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 통지일 이후에 ○○시 ○○면장이 논농업직불 부당지급금을 회수(2006.2.23.)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서 통지일 이후에 ○○시 ○○면장이 논농업직불 부당지급금을 회수(2006.2.23.)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1.1. 및 1989.12.19.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3.12.30. 및 2004.1.7. 양도하고 2004.1.17. 및 2004.4.19.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이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의 쟁점대토농지 중 3번, 4번 5번, 7번 및 8번 농지는 이○○이, 9번, 10번 11번의 농지는 김○○가 논농업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다. <표> 취득(쟁점대토) 농지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취득일자 1
○○도 ○○시 ○○구 ○○면 ○○리 635-1 전 403 04.1.27 2 635-2 하천 413 3 636-1 답 2,463 4 678-1 1,491 5 678-2 2,315 6 678-3 1,180 7 677 2,331 8 679 1,359 9 517 2,559 04.4.19 10 518 1,745 11 519 857 합계 17,116
•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보조금 수령자인 이○○ ․ 김○○는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 소유자인 김○○외 2인 및 이○○의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어 오다가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병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례대로 논농업 직불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한 증거로 농지원부, 2004년 논농업 직불 부당지급금 회수건의 문서, ○○농업협동조합이 발급한 일자별 ․ 거래자별 상품매출집계 및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의 양도요건 및 쟁점대토농지의 취득요건과 면적 및 가액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상에는 쟁점대토농지 외에 다른 소유농지가 쟁점대토농지는 모두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1999년 이후 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시 ○○면장은 2004.12.30. 김○○ 및 이○○에게 지급한 2004년 논농업직불 보조금을 2006.2.23. 회수하였음이 관련문서(○○면-1530, 2006.2.23.)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회수 내역> 회수대상자 회수금액 회수사유 비고 주소 성명
○○면 ○리 584 김○○ 235,640원 부당지급 소유자 변동
○○면 ○리 747 이○○ 533,300원 부당지급 소유자 변동 계 768,940원
• (라) ○○농업협동조합이 2006.1.24. 발급한 일자별 ․ 거래처별 상품매출집계를 보면, ○○농업협동조합이 청구인에게 2004.10.13.부터 2005.11.07.까지 9,543천원(2004년 중 3회 6,050천원)의 콤바인용 포대와 퇴비 ․ 과립생석회 등 비료를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발급한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를 보면, 청구인은 2004.1.7.부터 2004.12.31. 까지 기타 엽경채류 2kg들이 17,625상자 92.927천원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을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정 산 일 품 목 규격 및 등급 수량 판매금액 2004.1.7 기타 엽경채류 2kg상자 (특(1등) 10,680 79,573 2004.7.5.~7.30 3,381 3,458 2004.8.8.~8.10 3,563 9,895 2004.12.31 1 1 계 17,625 92,927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엽경채류 2kg들이 17,625상자(92,927천원)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중 10,680상자 (79,573천원)는 그 정산일이 2004.1.7 이므로 2004.1.27. 및 2004.4.19 취득한 쟁점대토농지에서 수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2004년도 중 출하한 채소류는 6,945상자(13,354천원)에 불과하며, 논농업 직불보조금은 마을 이장이 실질적인 경작자를 확인한 후 이를 면장에게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면장이 실경작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김○○ ․ 이○○이 본인들이 경작하지도 않은 농지에 대하여 몇 년 동안 논농업 직불보조금을 받아 왔다 하여 관행적으로 이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통지일(2006.1.3)이후에 ○○시 ○○면장이 논농업직불 부당지급금을 회수(2006.2.23.)한 점 등에 비추어 보다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자 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것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