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150 선고일 2007.05.28

견적서 및 영수증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 영수증 등 이외에는 공사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175-1 전641㎡ 외 7필지 합계 4,564㎡(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0.22. ○○시장에게 양도하고 2004.12.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1,290,363천원, 취득가액 488,636천원 및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371,846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371,846천원 중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47,665천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성토공사비 등 324,181천원을 필요경비 공제 배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7.2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919,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였고, 일부는 돈사가 있어 그 돈사에서 김○○이 양돈업을 영위한 사실이 양돈업자 김○○의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지급한 돈사 이전보상금 150백만원으로 김○○이 ○○도 ○○군 ○○면에서 돈사를 구입하여 현재도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돈사이전보상금 15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쟁점토지가 지대가 낮아 성토하지 않고서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성토공사를 시행하면서 진입로 포장공사, 조경공사 정화조공사 등을 시공하였고 성토 중에 관계법률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성토사업자들의 영수증 및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사이전보상금 150백만원은 토지 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로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비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흙 매립 및 석축공사비 154,500천원은 거래상대방이 공사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영수증으로는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아스콘포장공사비 30,332천원 및 조경공사비 29,000천원의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견적서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측량비 및 허가관련 수수료 32,000천원은 동 금액이 측량용역대가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며, 영수증을 작성한 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일부 영수증은 측량 및 허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에 작성된 백○○의 영수증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돈사이전비, 성토공사비, 아스콘포장 및 조경공사비, 측량비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10.22. ○○시장에게 양도하고 2004.12.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1,290,363천원, 취득가액 488,636천원 및 필요경비 371,846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371,846천원 중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47,665천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돈사이전비 및 성토공사비 등 324,181천원을 필요경비 공제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김○○에게 지급한 돈사이전비 150백만원과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성토공사비154,000천원,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32백만원, 진입로 아스콘공사비 30,332천원 정화조공사비 26,087천원 및 조경공사비 29백만원 합계 421,919천원중 총 공사면적 중 쟁점토지의 면적분에 해당하는 금액 324,181천원〔421,919천원×(4,564㎡/5,940㎡)〕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돈사시설 이전비 150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서양돈업을 영위하던 김○○에게 돈사시설 이전비 명목으로 1990.8.27. 50,000천원, 1991.3.7. 10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점유돈사 이전매매계약서 및 점유돈사 이전비로 150백만원을 주령하였다는 김○○이 작성한 영수증 2매를 제시하면서 동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돈사시설 이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국심2001중558, 2001.8.14. 같은 뜻임)하겠다. (나) 성토공사비 154,5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선○○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상의 공사명은 흙매립 및 석축공사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154,500천원(흙매립 145,500천원, 석축공사 9,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1994.4.10.부터 1994.6.10.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계약일은 1994.3.26.로 되어 있다. 이 건 성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6.1.30. ○○검찰청에 벌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교부한 벌과금납부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성토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공사계약서상 시공자로 되어 있는 선○○(○○○○○○-○○○○○○○)는 공사기간 중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선○○가 작성한 영수증 7매를 성토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나 이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영수증 이외에는 공사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성토공사비 154,500천원을 청구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32,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지급에 대한 증빙은 백지에 작성된 영수증 4매로 이중 2매는 모두 1994.12.10. 동일측량 대표라는 조○○이 농지전용 측량 및 인허가의 용역대금으로 7,500천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매는 주식회사 ○○○○설계 진○○가 1996.8.20. 8,000천원 및 1996.10.20. 9,000천원을 쟁점토지의 농지전용 허가건의 수수료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며, 위의 영수증에는 이를 작성한 조○○ 및 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4매만으로는 위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를 조○○ 및 진○○에게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32,000천원을 청구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진입로 공사비 33,332천원 및 정화조공사비 26,087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진입로 아스콘공사 및 정화조 공사에 대한 증빙으로 각 견적서 및 백지에 작성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그 견적서에는 시공자인 거래상대방의 소재지는 ○○읍 ○○리 84-6호로, 상호는 ○○○○중기로, 대표는 최○○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공자인 최○○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최○○가 작성한 견적서 및 영수증만을 진입로 및 정화조공사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하나 이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영수증 등 이외에는 공사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공사비를 청구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조경공사비 29,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경공사에 대한 증빙으로 견적서 및 백지에 작성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그 견적서에는 시공자인 거래상대방의 소재지는 ○○읍 ○○리 344번지로, 상호는 양서조경으로, 대표는 이○○으로 총공사비는 29,492,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및 영수증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영수증 등 이외에는 공사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공사비를 청구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돈사시설 이전보상비, 성토공사비, 아스콘포장 및 조경공사비,,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등을 청구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