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및 영수증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 영수증 등 이외에는 공사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견적서 및 영수증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 영수증 등 이외에는 공사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10.22. ○○시장에게 양도하고 2004.12.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1,290,363천원, 취득가액 488,636천원 및 필요경비 371,846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371,846천원 중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47,665천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돈사이전비 및 성토공사비 등 324,181천원을 필요경비 공제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김○○에게 지급한 돈사이전비 150백만원과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성토공사비154,000천원,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32백만원, 진입로 아스콘공사비 30,332천원 정화조공사비 26,087천원 및 조경공사비 29백만원 합계 421,919천원중 총 공사면적 중 쟁점토지의 면적분에 해당하는 금액 324,181천원〔421,919천원×(4,564㎡/5,940㎡)〕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돈사시설 이전비 150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서양돈업을 영위하던 김○○에게 돈사시설 이전비 명목으로 1990.8.27. 50,000천원, 1991.3.7. 10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점유돈사 이전매매계약서 및 점유돈사 이전비로 150백만원을 주령하였다는 김○○이 작성한 영수증 2매를 제시하면서 동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돈사시설 이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국심2001중558, 2001.8.14. 같은 뜻임)하겠다. (나) 성토공사비 154,5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선○○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상의 공사명은 흙매립 및 석축공사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154,500천원(흙매립 145,500천원, 석축공사 9,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1994.4.10.부터 1994.6.10.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계약일은 1994.3.26.로 되어 있다. 이 건 성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6.1.30. ○○검찰청에 벌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교부한 벌과금납부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성토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공사계약서상 시공자로 되어 있는 선○○(○○○○○○-○○○○○○○)는 공사기간 중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선○○가 작성한 영수증 7매를 성토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나 이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영수증 이외에는 공사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성토공사비 154,500천원을 청구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32,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지급에 대한 증빙은 백지에 작성된 영수증 4매로 이중 2매는 모두 1994.12.10. 동일측량 대표라는 조○○이 농지전용 측량 및 인허가의 용역대금으로 7,500천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2매는 주식회사 ○○○○설계 진○○가 1996.8.20. 8,000천원 및 1996.10.20. 9,000천원을 쟁점토지의 농지전용 허가건의 수수료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며, 위의 영수증에는 이를 작성한 조○○ 및 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4매만으로는 위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를 조○○ 및 진○○에게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32,000천원을 청구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진입로 공사비 33,332천원 및 정화조공사비 26,087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진입로 아스콘공사 및 정화조 공사에 대한 증빙으로 각 견적서 및 백지에 작성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그 견적서에는 시공자인 거래상대방의 소재지는 ○○읍 ○○리 84-6호로, 상호는 ○○○○중기로, 대표는 최○○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공자인 최○○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최○○가 작성한 견적서 및 영수증만을 진입로 및 정화조공사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하나 이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영수증 등 이외에는 공사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공사비를 청구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조경공사비 29,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경공사에 대한 증빙으로 견적서 및 백지에 작성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그 견적서에는 시공자인 거래상대방의 소재지는 ○○읍 ○○리 344번지로, 상호는 양서조경으로, 대표는 이○○으로 총공사비는 29,492,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및 영수증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영수증 등 이외에는 공사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공사비를 청구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돈사시설 이전보상비, 성토공사비, 아스콘포장 및 조경공사비,, 측량비 및 허가수수료 등을 청구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