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는 준공검사를 득한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할 것임.
공사용역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는 준공검사를 득한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할 것임.
1. ○○○세무서장이 2006.4.2.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2,952,860원의 부과처분은 공사수입금액을 1,930,416,614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군수로부터 준공검사를 득한 2005.9.8.을 쟁점공사의 완공시기로 보았으나, 건축주 주식회사 ○○○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쟁점공사의 완공 전에 ○○○군수로부터 준공검사를 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2006.5.10.자로 건축주로부터 최종검사승인을 받았는 바, 쟁점공사의 잔금상당액은 2006년 제1기의 공사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2005년 제2기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의 잔금을 2,066,779,8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쟁점공사는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당초 시공사”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다가 당초 시공사의 공사포기로 잔여공사를 인수한 것으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대금 3,850백만원에서 당초 시공사가 2005년 제1기중 주식회사○○○에 공급한 136,363,636원을 차감한 3,713,636,364원을 순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하며, 동 금액에서 2005년 제1기분 공사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기성분 1,783,220,200원을 차감한 1,930,416,614원을 잔금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건축주 주식회사○○○이 자금조달목적으로 2005.9.8.자로 ○○○군수로부터 쟁점공사의 준공검사를 득하였지만 실지로는 쟁점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2006.5.10.자로 건축주로부터 최종검사승인을 받았으므로 2006.5.10.을 쟁점공사의 완공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주 주식회사 ○○○이 2005년 10월부터 호텔 및 부대시설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준 공사 중 일부 내부인테리어공사외 쟁점공사 대부분이 2005년 제2기 중에 완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사의 완공시기를 2005.9.8.로 보아 잔금상당액을 2005년 제2기 귀속 공사수입금액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대금 3,850백만원에는 당초 시공사가 주식회사 ○○○에 공급한 136,363,636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잔금상당액은 1,930,416,614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볼 것인지, 건축주의 검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공사용역의 잔금상당액을 2,066,779,800원으로 볼 것인지, 1,930,416,614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처분청은 건축주 주식회사 ○○○이 ○○○군수로부터 ○○○의 준공검사를 득한 2005.9.8.을 쟁점공사의 완공일로 보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과의 공사도급계약서 제19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05.11.8.을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결과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관련수입금액으로 2005년 제1기중 1,903,220,200원, 2006년 제1기중 1,930,416,164원, 합계 3,833,636,364원을 신고하였고, 관련 매입금액으로 2005년 제1기중 445백만원, 2005년 제2기중 978백만원, 2006년 제1기중 266,900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매출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과의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공사금액은 3,850백만원, 대금지급조건은 계약금, 1․2 차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은 중간지급 조건부계약으로, 계약일반조건 제17조(검사)에서 수급인은 기성부분 또는 전체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도급인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기성부분은 15일 이내에, 준공부분은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대가지급)에서 수급인은 준공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관청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준공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준공부분에 대한 대가는 해당관청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먼저 쟁점공사의 완공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공사의 준공검사일이 2005.9.8.임에는 서로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 중 ○○○의 하도급 내장공사대금 266,900천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이 2005년 제1기 및 제2기에 발생되었으며, 도급계약서 제19조에서도 준공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관청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완공시기를 ○○군수로부터 준공검사를 득한 2005.9.8.로 보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청구법인은 하도급자의 지위에서 당초 시공사에 토목공사 및 가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12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당초 시공사는 공사포기 전까지 제공한 공사용역 136,363,636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에 교부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잔금상당액은 총공사금액 3,850백만원에서 기성분 1,783,220,200원 및 당초 시공사가 공급한 용역대가 136,363,636원을 차감한 1,930,416,614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매출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동 과세기간동안의 매출신고금액 모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 중 신고한 쟁점공사수입금액은 당초 시공사에게 공급한 공사용역 120백만원을 포함한 1,903,220,200원으로 확인된다. (나) 발주자인 주식회사 ○○○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2005년 제1기 예정신고시 136,363,636원을 고정자산매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당초 시공사가 공급한 공사용역 금액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당초 시공사인 주식회사 ○○○에 하도급자의 지위에서 120백만원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당초 시공사는 건축주 주식회사 ○○○에 136,363,636원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총공사수입금액 3,833,636,364원과 쟁점공사대가 3,850백만원과의 차액이 16,363,636원으로 당초 시공사가 공급한 공사용역 금액 136,363,636원과 청구법인이 당초 시공자에게 공급한 공사용역 금액 120백만원과의 차액과 일치하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과의 2005.5.1자 공사계약금대체 약정서 및 2006.1.25자 공사도급계약서(연장)에서도 도급금액에는 당초 시공사가 공급한 136,363,636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순공사도급계약금액은 3,713,636,364원임을 상호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금액에서 기매출로 신고한 기성분 1,783,220,200원을 차감한 1,930,416,614원을 2005년 제2기분 공사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