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 4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 4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6.5.10. ◯◯◯◯◯주식회사의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132,880,930원 중 청구인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53,152,3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서를 보면, 2003.8.12.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4.8.30. 이사직을 사임하고 2004.8.31∼2004.10.17. 기간에는 박◯◯가 대표이사로 있었고, 2004.10.18.부터 2004.10.30. 폐업일까지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오◯◯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성립일(2004.10.30.)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 체납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별주주현황조회서를 통해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쟁점체납액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2003.8.12.∼2003.12.31.) (단위: 주, 천원, %) 과점주주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금액 지분율 비고 오○○
○○○○○○-○○○○○○○ 4,000 40,000 40 대표이사 이○○
○○○○○○-○○○○○○○ 2,000 20,000 20 대표이사의 처 오○○
○○○○○○-○○○○○○○ 1,000 10,000 10 대표이사의 제 계 7,000 70,000 70 * 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10.30. 현재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음 <표2>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게 고지된 쟁점체납액 (단위: 원) 귀속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체납액 쟁점체납액 2004년2기 부가가치세 2004.10.30. 132,880,930 53,152,360 (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2003년∼2004년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해 본 결과, 청구인은 체납법인 등으로부터 일체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호적등본(◯◯시장, 2006.11.3)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은 2004.8.17.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이 2004.8.30.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소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납세의무성립일(2004.10.30.) 현재 청구인과 이◯◯이 부부관계이면서 지분 합계가 체납법인 출자총액의 60%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10.30. 이전인 2004.8.17.에 이미 처 이◯◯과 협의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위장이혼이라는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애초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