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협의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함
[요지] 협의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5.10. OOOOO주식회사의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132,880,930원 중 청구인의 지분 20%에 해당하는 26,576,1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57번지 소재 OOOOO주식회사(대표자는 오OO이며,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2003.8.12. 설립되어 화물운송알선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4년 1기 과세기간동안 OOO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89백만원의 차량을 매입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채 2004.10.30.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공급가액 1,389백만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체납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32,880,93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2006.3.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경정고지 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서를 보면,2003.8.12.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에는 청구인이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4.8.30. 이사직을 사임하였는 바, 체납법인의 이 건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2004.10.30.)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체납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별주주현황조회서를 통해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체납법인의체납액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쟁점체납액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 O O, OO, O)
(3) 청구인이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3년~2004년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해 본 결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일체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3.1.1.~2004. 1.31.기간동안에는 주식회사 OOOO사로부터 합계 24,668,240원(2003년도22,844,960원, 2004년도 1,823,28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오OO의 호적등본(OO시장, 2006.11.3.)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오OO은 2004.8.17.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오OO이 2004.8.30.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소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납세의무성립일(2004.10.30.) 현재 청구인과 오OO이 부부관계이면서 지분 합계가 체납법인 출자총액의 60%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10.30. 이전인 2004.8.17.에 이미 남편 오OO과 협의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위장이혼이라는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애초에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