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132 선고일 2007.03.27

농지 일부의 임대, 항공사진 및 당해 토지가 나대지 상태였다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농지나 일시적인 휴경으로도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53.5.7.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3,702㎡(이하󰡒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18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6.3.27.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시 전체토지 중 답 3,102㎡(이하󰡒쟁점토지󰡓라 한다, 2003.9.16 ○○○-○번지로 지번분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 5월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2006.8.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3년에 취득하여 총면적 3,102㎡ 중 일부인 82㎡를 택배회사인 ○○○강북에 2004.1.2.부터 같은해 7.31.까지 임대해 주었으나 나머지 3,020는 경작하였고, 2005년도에는 휴경상태로 방치해 두었다가 2005. 7월경 조○○수에게 330.58㎡만을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02년도에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정되어 2004년도부터 보상 및 수용과 관련하여 잦은 집회등으로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휴경한 것이며, 2005.12월 협의양도에 다른 보상을 받은 이후에는 ○○도 ○○○시 ○○읍 ○○리 ○○○-○번지의 토지를 대토하여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지수용에 따른 잦은 집회 등으로 일시적 휴경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라도 자기 책임하에 경작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2003년경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가 공부상에는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 전부터 양도당시까지 사실상 다시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대지 상태로 있어서 일시적 휴경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2.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이 지정을 받은 날 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8.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6.4.17. 재정경제부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 양도당시 농지일 것,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과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53.5.7. 전체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중 쟁점토지를 2003.4.22. 같은 ○○리 195-1번지로 분할하였다가 2003.5.19. 다시 병합하였으며, 2003.9.16. 당시 쟁점토지(○○○-○번지)와 같은 ○○리 ○○○번지(목장용지 600㎡)로 분할 한 바, ○○○-○번지와 쟁점토지의 모번지는 ○○○번지인 것이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과 전체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1928.2.7. ○○도 ○○시 ○○동 ○○○번지에서 출생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상에는 2003.7.28.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목은 전이며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6.5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조사에서, 2006.5월 현재 쟁점토지에 사무실로 사용중인 컨테이너와 알미늄샷시 제조장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자갈 등이 깔린 나대지 상태로서 󰡒□□□□󰡓 및 󰡒○○○○○○○주식회사(이하󰡒○○○○○○○󰡓라 한다)󰡓의 제조물품 운반 차량 등이 이용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 대표 조○○(○○○○○○-○○○○○○○)는 2005. 6월 입주 당시 쟁점토지는 허허벌판이었고 현재와 같이 자갈이 깔려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인접한 같은 ○○리 ○○○번지에서 2003.2.18. 개업한 ○○○○○○○ 이 대표자 양○○(○○○○○○-○○○○○○○)도 개업당시에 쟁점토지가 현재와 다름없이 대지 상태이었으며 개업전에는 택배회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3년에 취득하여 8년이상 경작해 오다가 2004년 이후 쟁점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경작하다가 2005.6월경에 󰡒□□□□󰡓 조○○에게 다시 100평만 농지상태로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협의매수될 상황에 놓여 있던 쟁점토지를 휴경상태로 두었다가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토지공사의 수용확인원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안○○(○○○○○○-○○○○○○○), 안○○(○○○○○○-○○○○○○○)및 김○○(○○○○○○-○○○○○○○)가 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2005년말까지 벼와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안○○(○○○-○○○-○○○○)이 최근 5년 전까지는 ○○리 ○○○-○번지에 가본 사실이 없으며 당해 토지에서 양도인이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나, 공부상 답(畓)으로 등재되어 있어 당연히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확인만 해준 것 뿐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종친인 안○○(○○○-○○○-○○○○)은 2005.4월경 쟁점토지를 본 적은 있으나, 재배작물의 종류나 2005년 하반기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동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의 수용확인원(2006.6.7)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쟁점토지의 지목을 답으로 하여 860,288,000원을 청구인에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4. 10월 ○○시청에서 촬영한 항공사진과 2005. 7월경 한국토지공사에서 촬영한 사진 및 지적도 상에는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 ○○사업단에 문의한 결과, 담당직원 함○○(○○○-○○○-○○○○)이 촬영당시 쟁점토지는 잡종지나 공장용지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공부상 다른 지목으로 보상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공부상 내역대로 보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2003년까지는 쟁점토지 전부를 경작하였고, 2004년이후부터는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나머지는 경작하였으며, 2005년에는 휴경상태로 두었다가 2006.1.18. 협의 양도 하였으며, 2006.4.24. 부터는 청구외 토지를 대토하여 경작하고 있는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휴경하였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안○○과 안○○이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실지 농지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청구인도 2004년부터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대해 주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시청과 한국토지공사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조○○, 양○○ 및 한국토지공사 직원이 양도당시 쟁점토지 전체가 나대지로 되어 있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