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의 지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다른 비용의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하였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의 지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다른 비용의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하였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6.8.1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61,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1년 1기에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정〇〇(상호: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백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지 불산입하여 2006.9.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61,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거래처로부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의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①, ②” 거래의 공급대가 46,42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에서 2001.11.12.자 19,160천원 및 2002.1.11.자 22,669천원, 합계 41,829천원을 ○○○의 동생 ○○○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③” 거래에 대한 공급대가 19,580천원에 대하여는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은 2001년 하반기에 원단을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의 일부는 동생 ○○○ 앞으로 송금받고 나머지 금액은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고 2006.12.19. 작성된 진술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거래내역 및 청구인 계좌 출금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거래일 품 명 합 계 공급가액 부가세 지급일 금 액 비 고 규 격
① 01.10.29 원단외 24,750 22,500 2,250 01.11.12. 19,160 계좌이체
② 01.11.28 〃 21,670 19,700 1,970 02.01.11. 22,669 계좌이체
③ 01.12.28 〃 19,580 17,800 1,780
• 24,171 현금 합 계 66,000 60,000 6,000 66,000 (나) 청구인은 ○○○이 쟁점거래처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 등 쟁점거래처의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이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이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다는 다른 증빙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대금지급한 형태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대금변제와 유사한 점으로 보아 상품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보여진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로부터는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고 ○○○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에게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지급한 형태와 ○○○의 진술서, 섬유의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현실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