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4.12.29.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4.12.29.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영위하던 ○○도 ○○시 ○○구 ○○동 2206-1번지 ○○빌 30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12.29. 임○○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6.6.2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085,7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22.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4.12.29. 쟁점부동산을 임○○에게 매도하였고, 매수자 임○○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4.12.29.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의 양수도 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채권 ․ 채무 일체를 양수자가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4.12.29.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2006.2.9.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2006.2.9. 이후 사업의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2004.12.29. 양도하고 양수자 임○○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6.2.9.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부1296, 2004.7.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