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합병한 청구외법인 등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되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선수금이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합병한 청구외법인 등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되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선수금이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선수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건설이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시공하다가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선수금을 미정산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자 발주처가 미정산선수금을 잔존구성원의 변경된 출자지분에 따라 강제배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건설이 발주처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쟁점선수금을 떠안고 공사만 대신한 것이므로 거래의 성격상 매출이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선수금을 책임짐에 따라 발주처가 도급금액을 증액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수익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확정된 지출의무라고 할 것으로 그 실질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 할 수 있으며, 쟁점선수금은 발주처에 대한 ○○건설의 채무인데 연대보증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서 ○○건설에 대한 구상권이 있으나 ○○건설의 부도발생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무이므로 대손처리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된다.
(2) 설령, 쟁점선수금을 매출누락 및 접대비라 하여 과세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동 금액에 대하여 공사만 대신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누락하게 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선수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제출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발주처와 ○○건설의 잘못에 의한 것인 바, 대법원도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견해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닌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및 과세경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거나 납세자가 고의로 세금을 미납부한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선수금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은 사실이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잔존구성원 각 사가 수령할 공사대금에서 미정산선수금을 우선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여 발주처가 동 합의서에 근거하여 쟁점선수금을 차감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공사재개를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선수금에 대하여 매출누락 및 접대비성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선수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건축공사를 수급한 청구법인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를 포기한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지급받은 미정산선수금을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매출누락 및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 ○○청사 신축공사계약체결․준공 및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2001.1.29. ○○건설, 청구법인,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및 ××건설주식회사가 출자비율을 각각 30%, 20%, 20%, 20%, 및 10%로 하고 ○○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조달청과 공사금액을 7,606,425천원으로 하여 ○○청사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2.3. ○○건설이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고 456,385천원의 선수금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1.7.5.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1.8.4. 청구법인,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및 ××건설주식회사는 출자비율을 각 28.57%, 28.58%, 28.57%, 14.28%로 변경하는 한편, ○○건설의 미정산선수금을 잔존구성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공동수급사별 출자비율변경합의서를 작성․제출한 후 공사진행하여 2002.1.25.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1.9.28.~2002.2.7. 기간 중 ○○구청으로부터 6회, 7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로 1,363,534천원 중 쟁점선수금을 제외한 1,298,674천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2001년 2기,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선수금에 대하여 매출누락 및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공동수급협정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선급금보증서, 공동수급사별 출자지분변경 합의서, 발주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6회, 7회 기성대가․ 준공대가 지급공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대표사 ○○건설은 부도 이후 2001.8.20.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고, 2001.12.21. ○○건설산업주식회사에 합병되어 현재까지 토목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선수금은 ○○건설의 발주처에 대한 채무액으로 청구법인이 연대이행책임에 따라 이를 책임지고 공사만 대신한 것으로 거래의 성격상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001.8.4. 잔존구성원이 발주처에 제출한 공동수급사별 출자비율변경합의서에 의하면, ○○건설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5회 기성이후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이 변경된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발주처가 2001.9.28, 2001.11.12. 및 2002.2.7. 청구법인에게 6회, 7회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한 공문에 의하면, 2002.1.25. 건물이 준공되었고, 발주처는 기성 및 준공대가 합계액 1,363,534천원 중 쟁점선수금을 제외한 1,298,674천원만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잔존구성원과 합의하여 제출한 공동수급사별 출자비율변경합의서에 따라 공사매출액 중 쟁점선수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발주처에 쟁점선수금이 포함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발주처는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를 한 사실로 볼 때, 쟁점선수금은 청구법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선수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건설의 채무액인 쟁점선수금을 대신하여 책임짐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이는 추가수익을 얻기 위한 지출인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선수금은 ○○건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 할 수 있으나, ○○건설의 부도발생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대손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발주처에 쟁점선수금을 포함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발주처에 대하여 동 공사금액을 청구할 채권이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발주처에 대하여 쟁점선수금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공동수급사별 출자비율변경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발주처는 이에 따라 쟁점선수금을 미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동 채권을 포기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선수금은 정상적인 지출에 해당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고 발주처와 원활한 거래관계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4서4564, 2005.11.7. 같은 뜻임).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선수금과 관련한 매출채권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채권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채권에 대하여 실제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건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합병한 ○○건설산업주식회사 또는 선급금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되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선수금이 대손금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선수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동 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과소신고․납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