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 주택이나 영아유아원용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조가 화장실 겸 욕조 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여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택으로 봄
[요지] 공부상 주택이나 영아유아원용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조가 화장실 겸 욕조 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여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택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 6. 1. 현재 OOOOO OOO OOO OOOOOOOO 대지 256㎡ 및 동 지상의 주택 29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나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에서 제외하고 다른 소유주택에 대하여 2005. 12. 15. 종합부동산세 과세미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2006. 2. 1.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1,946,130원 및 농어촌특별세 389,220원, 합계 2,33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납부】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①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6)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8)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①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이 경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중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본다.
(10)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①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라 한다)<개정 2005.12.31>
(11)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1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①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1)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 및 OOO OOO OOO OOO OO OOOOO OOOOOOOO는 과세기준일(2005. 6. 1)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시설인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 10. 20.부터 영아유아원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2005년도 중 보증금 1억원에 년간 임대료 85,350,0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소유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미달신고를 한 사실이 2005년 종합부동산세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관할인 OO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재산세부과결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거시설인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회신받은 사실이 관련공문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어린이놀이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2001. 10. 20.부터 쟁점부동산을 영아유아원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이 어린이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가 화장실 겸 욕조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이어서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 OOO OOOOOOOOOO, 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