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용역은 순수한 근로용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음
분양대행용역은 순수한 근로용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6.5.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69,807,620원(2002.1기 42,360,070원, 2002.2기 26,191,130원, 2003.1기 1,256,4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건설 외 9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 ○○프라자 건물(이하 “○○프라자”라 한다)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개발 이○○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431,806,700원(2002.1기 257,357,040원, 2002.2기 174,449,660원)을, ○○광역시 ○○구 ○○동 ○○-○○ 상가건물(이하 “연수동 건물”이라 한다)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유○○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19,940,000원(2002.1기 9,900,000원, 2003.1기 10,040,000원)을, ○○도 ○○시 ○○리 ○○-○○ ○○이리옴 건물(이하 “○○이리옴”이라 한다)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이○○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182,724,790원(2003.1기 97,454,880, 2003.2기 85,269,910원)을 수령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06.5.12. 청구인에게 ○○프라자 및 ○○동건물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69,807,62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6.8.1. ○○이리옴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3,341,2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6.8.10. ○○프라자 및 ○○동건물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105,334,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2006.5.12.고지 2006.8.1.고지 2006.8.10.고지
2002. 1기 부가가치세 42,360,070
2002. 2기 부가가치세 26,191,130
2003. 1기 부가가치세 1,256,420 12,677,050
2003. 2기 부가가치세 10,664,150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887,160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190 계 69,807,620 23,341,200 105,334,3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프라자 등 3개 상가건물 분양대행수수료는 청구인의 전처 정○○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사들도 정○○을 실질 분양대행사업자로 하여 원천징수세액 명목으로 일정액을 차감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지 정○○과 동행하면서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실질 분양대행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프라자 등 3개 상가건물 분양대행용역은 물적시설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프라자 등 3개 상가건물 시행사들이 청구인을 분양대행사업자인 것으로 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제 분양대행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가건물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실제 제공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상가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1)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에게 2006.5.12.자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프라자 및 ○○동건물의 분양대행용역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분양대행수수료도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6.5.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9,807,620원(2002.1기 42,360,070원, 2002.2기 26,191,130원, 2003.1기 1,256,420원)의 고지서를 직접교부방법으로 송달하였음이 박○○에게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청구인의 위임장 및 박○○의 고지서 수령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당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90일내인 2006.8.10.까지 청구하여야 함에도 14일이 경과한 2006.8.24.에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2006.8.28. 국세심판원 접수)하였음이 등기우편봉투에 부착된 바코드상의 발송일자에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6.5.1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건설 등 9개 업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개발 이○○으로부터 ○○프라자 19개 상가의 분양대행수수료 431,806,700원을 수령하고, 유○○로부터 ○○동건물 2개 상가 분양대행수수료 19,94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외 1인으로부터 ○○이리옴 11개 상가 분양대행수수료 182,724,79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 3개 업체의 대표자로부터 당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프라자 등 3개 상가건물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시행사가 지급할 때에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3.3%를 차감하고 정○○에게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3개 상가건물 시행사들은 정○○의 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다) 이외에 청구인은 당해 분양대행용역을 정○○이 제공하고 분양대행수수료도 정○○이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3개 상가건물 분양대행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하고 분양대행수수료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가건물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규정이 적용되는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재정경제부 발행 2001 간추린개정세법 참조)로 보아 분양대행용역은 순수한 근로용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가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17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