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전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신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000000에게 쟁점토지의 할부대금으로 2001.2.15.까지 633,317,63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 2001.3.26. 직전인 2001.3.5. 대표이사인 남00에게 6억원에 매도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618,124,500원으로 하여 그 차액 18,124,500원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남00에게 양도하기로 한 2001.2.15.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600,000천원으로 계약금 107,000천원, 중도금 2001.3.31. 300,000천원, 잔금 2001.10.31. 193,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남00의 실제 잔금지급일은 2001.11.5.로서 쟁점 토지는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1.3.5. 남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남00은 쟁점토지에 연면적 1,272.57㎡(4층) 규모의 건물을 2001.9.18. 건축허가를 받아 2002.5.23. 완공하였다. (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부당행의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에 의하면, 이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서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매각의뢰하였으나 매각되자 아니하여 부득이 대표이사에게 이를 저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00시의 개별공시지가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당 개별 공시지가는 2001.1.1. 기준 945,000원, 2002.1.1.기준 945,000원, 2003.1.1.기준 1,150,000뤙, 2004.1.1. 기준 2,800,000원, 2005.1.1. 기준 3,610,000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000000에게 그 취득대금을 거의 납부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남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남00은 그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는 시가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국법인은 실제 납부한 할부대금보다도 저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평가액인 기준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매각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