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신고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 아파트를 평가한 것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하함
상속세 무신고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 아파트를 평가한 것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모 이○○(피상속인)이 2005. 8. 6.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 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국세청기준시가’인 476,000천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공제한 후, 2006. 6. 1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과세미달)으로 결의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쟁점아파트의 시가 결정에 불복하여, 2006. 8.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은 처분청의 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성립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만약 처분이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처분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처분이 표시되었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도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인으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6. 6. 12. 상속세과세표준미달 결의(상속세 과세표준 0원)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처분청이 위 결의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거나 청구인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처분청의 내부적인 과세표준 결의는 있었으나, 과세미달로 과세처분이 필요하지 않아 “납세고지서 발송”과 같이 처분을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으므로, 결국 심판청구의 전제인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구인에게의 통지가 없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덧붙여,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860,000천원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여 있음) 5억원이 적용된다면, 역시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따른 경정 전후에 걸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어떠한 심판청구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