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법령상 감면요건인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법령상 감면요건인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답1,894㎡(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3.8. 취득하여 2006.3.13. 건설교통부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6.4.25. 양도소득세 11,663,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6.5.9.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