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 계약서에 “양수대상자산 가액과 부채 가액은 공인회계사의 실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인회계사가 인수대상 자산부채를 평가한 점을 볼 때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대상자산 가액과 부채 가액은 공인회계사의 실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인회계사가 인수대상 자산부채를 평가한 점을 볼 때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6.5.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19,601,52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생명과학과 △△△△△는 2003.9.30. 이 건 사업을 포괄양수ㆍ도하는 것으로 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생명과학이 2003.11.15.위 양수도 차익으로 143,668,750원을 받은 한편, △△△△△△가 2003.12.1.○○○생명과학의 토지ㆍ건물 등을 인수한 사실 등에서 입증된다. 따라서 이 건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1)○○○생명과학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는 2006.2.16. 등기송달되었고, 위 처분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2006.9.1.에 제기되었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이다.
(2) 위(1)에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업 양수도계약서에는 자산 및 부채 명세, 가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심판 청구서에는 자산가액을 명시하여 주장한 점을 볼 때, 위 양수도계약서는 실질적인 양수도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하다면 이 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과학이 2004.7.31. 폐업신고한 데에 기초하여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제2차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은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지 여부)
(2) 위 (1)에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괄호생략)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미수금에 관한것 2.미지급금에 관한 것 3.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생명과학은 2002.12.11.부터 경기도 ○○시○○구○○○동 440 ○○○○○○○1211에서 건강보조식품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분 매출 매입세액 납부세액 과세표준 세액 2003.1기예정 31,900,000 3,190,000 3,106.311 83.689 2003.1기확정 429,150 -429,150 2003.2기예정 47,800,000 4,780,000 32,355,372 -27,575,372 2003.2기확정 73,340 -73,340 합계 79,700,000 7,970,000 35,964,173 -27,994,173 ※」고정자산 31,153,088원 포함 (2)○○○생명과학과 △△△△△는 2003.09.30 이 건 사업에대한 양수도 계약을 「제1조(사업의 양수도 범위)○○○생명과학(주)의 2003년 9월 30일 현재의 모든 사업을 인수 대상으로 한다. 제2조 (양수도 대상자산)2003년 9월30일 현재의 회사 소유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양수도가액) 1. 양수도 가액은 2003년 9월30일 현재의 양수도 대상 자산가액에서 양수도 대상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전항의 양수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수대상 자산 가액과 부채가액은 공인회계사의 실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한다. 제4조(양수도가액의 지급)“갑”은 자산을 인수하는 즉시 “을”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공인회계사 최○○은 2003.11.15. 위 양수도계약 제3조에 의거 인수대상 자산ㆍ부채를 아래 표와 같이○○○생명과학의 장부가액으로 확정한 한편, ○○○생명과학은 당해 양도양수차익 143,668,750원 중 106,768,667원은 대표이사 일시가수금 잔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36,900,083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이 ○○○생명과학의 장부 및 결산서와 최○○의 확인서에 자산 부채 및 양도차익 계정과목 금액 과목 금액 보통예금 28,158,682 예수보증금 50,000,000 유가증권 50,000 장기차입금 270,000,000 외상매출금 20,135,500
• - 상품 25,267,956
• - 토지 78,609,772
• - 건물 311,446,840 양도양수차익 143,668,750 합계 463,668,750 합계 463,668,750 의하여 확인된다.
(4) △△△△△△는 이 건 사업을 양수하여 2003.12.1. 위 (1)○○○생명과학의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한편 인수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를 아래표와 같이 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매출 매입 납부세액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18,523,640 1,852,360 8,276,758 827,675 1024,685 (단위: 원)
(5) 처분청은 ○○○생명과학의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6.2.16.○○○생명과학에게 부가가치세 19,601,5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2006.6.5.○○○생명과학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 충당이 부족하다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의 기산일을 ○○○생명과학이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6.2.16.로 보아 당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이 경과되어 각하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본래 납세의무자와 독립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생명과학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제기 기산일은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2006.6.5.이 되고,따라서 2006.9.1.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2)의 계약서 내용과 같이 이 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하겠다(같은 뜻, 대법91누13014,1992.5.26.). (나) 처분청은 이 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부인한 근거로 양수도계약서에서는 자산 및 부채 명세, 가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데 심판청구서에는 자산가액이 명시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양수도 계약서 제3도 (양수도가액)2. 에 양수대상자산 가액과 부채 가액은 공인회계사의 실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최○○이 2003.11.15. 인수대상 자산ㆍ부채를 평가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양수도계약서의 신빙성을 부인한 근거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생명과학의 장부에는 이건 사업의 양도양수차익 143,668,750원이 2003.11.15.자로 계상되어 있는 한편,△△△△△△는 2003.12.1.자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자산ㆍ부채를 인수하였으며 ○○○생명과학의 사업자등록내역과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관련한 수입금액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가 ○○○생명과학으로부터 이 건 사업을 사실상 그대로 인수하여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내용으로 보아 처분청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