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080 선고일 2007.03.26

청구외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창고사진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5.1.부터 ○○도 ○○시 ○○구 ○○동 000-00에서 “○○사”라는 상호로 위생용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 제1기에 공급가액 58,137,000원, 1999년 제2기에 공급가액 72,40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8.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432,51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307,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100%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창고를 직접 방문하여 물품의 품질 • 재고수량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실제 화공약품을 구입하고 월 1~2회 교부받은 것이며, 그 대금결제증빙은 거래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하여 일부 불비한 면이 있으나 청구인과 처 김○○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지급하였다. 청구인은 1999년 중 매입액의 약 96%를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바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매입액이 거의 없이 매출액만 있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거래내역은 입금표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 불일치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미비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매입하였다는 화공약품 등의 매입처를 알 수 없고, 매출처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간의 거래임에도 거래명세표에 구체적으로 약품명, 용량 등을 표기함이 없이 “광택제”, “탈지제”, “불순물제거제” 등으로만 표기되었으며, 거래품목 • 수량 및 금액에 관한 물품수불대장, 매입 • 매출대금 장부 등의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1999년 제1기로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외 300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30,000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3,337매를 발행하고(청구외법인 매출신고: 29,956백만원), 주식회사 ○○외 15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5,805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402매를 수취(청구외법인 매입신고: 27,789백만원)한 사실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을 실제 매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불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은행 000-000-000) 및 처 김○○(○○은행 000-000-000)의 은행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 제시 증빙 발행일자 공급대가 통장출금 현금결제 세부내역 1.30 8,748,410 7,100,000 2,000,000 청구인 통장 6회 출금, 현금결재는 거래처 수금액 2.27 9,291,260 11,100,000 청구인 통장 5회 출금 3.31 11,003,410 7,200,000 4,000,000 청구인 통장 5회 출금, 현금결제는 거래처 수금액 4.30 13,070,860 5,100,000 8,000,000 청구인 통장 3회 출금, 현금결제는 처 김

○○ 대출 5.31 10,919,260 5,500,000 12,000,000 청구인 통장 2회 출금, 현금결제는 처 김

○○ 대출 6.30 10,919,260 3,980,000 청구인 통장 2회 출금 7.20 4,923,050

• 7.31 6,256,360

• 8.20 7,368,900

• 8.31 6,256,360 31,735,800 청구인 통장 6회 출금 처 통장 21,500천원 6.26.출금 후 8.11. 청구외법인에 무통장입금 9.20 6,783,700 6,850,000 청구인 통장 2회 출금 9.30 6,850,360 7,000,000 청구인 통장 2회 출금 10.20 4,827,350 5,000,000 청구인 통장 3회 출금 10.30 7,747,360 7,900,000 청구인 통장 4회 출금 11.20 5,713,400 6,300,000 청구인 통장 7회 출금 11.30 6,256,360 5,100,000 1,000,000 청구인 통장 3회 출금, 현금결제는 거래처 수금액 12.20 8,923,750 12.30 7,741,360 6,500,000 청구인 통장 4회 출금 계 143,600,970 116,365,800 27,000,000 쟁점세금계산서와 은행거래내역의 일자 및 금액이 다를 뿐 아니라, 청구인 및 처 김○○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출금액을 실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1999.8.11.자 무통장입금액 31,735,800원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통장(○○은행 ○○지점 0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통장상에는 1999.8.11. 하루동안 여러업체(31개 업체)로부터 입금이 이루어진 직후 출금되고, 재차 입금된 후 출금되는 형식으로 4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 입출금 취급점도 모두 ○○은행 ○○지점으로 동일하며, 1999.8.11.자로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입금일자보다 20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1999.8.20자 및 8.31.자 발행 세금계산서)까지 대금결제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도 다르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대표이사 오○○의 모 임○○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창고사진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 실물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